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나644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9.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1.부터 2019. 5. 17.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고, 2019. 4. 1.부터 2019. 5. 17.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18,580,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체불임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 2019. 9. 1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 7. 16.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나머지 체불임금 원금 11,580,640원(= 18,580,640원 -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에게, 체불임금 18,580,640원에 대하여 퇴직 후 체당금 수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인 1,035,642원 및 그 다음 날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인 1,961,747원,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4,713,5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C의 임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10,946원(= 1,035,642원 + 1,961,747원 + 4,713,557원) 및 그중 4,713,5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부담한 근로소득세는 임금이 아니라 원고와 C의 약정금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7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근로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은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미납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있었고,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병원 내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4, 5, 6조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6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과 이행인 수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이 근로계약서 제7조 제4항에서 각종 세금을 병원 측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였다면 그 금액은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조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로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으로 이용되는 건물의 임대인인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이 임차인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462호로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6. 28. “C은 G에게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인도하고, 203,607,0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4. 2.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6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C 소유인 이 사건 병원 내 각종 의료기기 및 동산들이 2019. 4. 4. 및 2019. 5. 28. 각각 압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병원 내 동산에 대한 압류는 완료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재산현황을 조사‧확인함으로써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는 2019. 8. 2. G과 ‘채무확정 및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C의 G에 대한 미납 임대료 및 연체료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점, ③ 피고는 2019. 8. 27. C의 채권자 H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8. 27. C의 채권자 주식회사 I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 동산경매신청이 취하되도록 한 점, ④ 피고는 현재 병원의 상호를 “J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 사이에 추가적인 정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4, 5, 6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가 C의 임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6조에 “C이 기 퇴직한 직원에 대해 미지급한 퇴직금 및 급여의 합산한 금액만큼 피고가 분할지급하며, 지급기한은 2019. 12. 31.까지로 한다. (단, C이 미지급한 퇴직금 및 급여의 법적 책임 또한 C이 지며 피고는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항의 본문과 단서를 조화롭게 해석하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는 단서 규정과 같이 C이 부담하되, 피고는 본문 규정과 같이 2019. 12. 31.까지 C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인수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C의 임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C의 임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