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9.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2. 21.부터 2019. 5. 17.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고, 2019. 4. 1.부터 2019. 5. 17.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18,580,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체불임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 2019. 9. 1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 7. 16.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나머지 체불임금 원금 11,580,640원(= 18,580,640원 -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에게, 체불임금 18,580,640원에 대하여 퇴직 후 체당금 수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인 1,035,642원 및 그 다음 날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인 1,961,747원,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4,713,5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C의 임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10,946원(= 1,035,642원 + 1,961,747원 + 4,713,557원) 및 그중 4,713,5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부담한 근로소득세는 임금이 아니라 원고와 C의 약정금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7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근로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은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미납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있었고,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병원 내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4, 5, 6조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6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과 이행인 수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이 근로계약서 제7조 제4항에서 각종 세금을 병원 측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였다면 그 금액은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조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로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으로 이용되는 건물의 임대인인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이 임차인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462호로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6. 28. “C은 G에게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인도하고, 203,607,0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4. 2.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6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C 소유인 이 사건 병원 내 각종 의료기기 및 동산들이 2019. 4. 4. 및 2019. 5. 28. 각각 압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G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병원 내 동산에 대한 압류는 완료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재산현황을 조사‧확인함으로써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는 2019. 8. 2. G과 ‘채무확정 및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C의 G에 대한 미납 임대료 및 연체료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점, ③ 피고는 2019. 8. 27. C의 채권자 H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8. 27. C의 채권자 주식회사 I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 동산경매신청이 취하되도록 한 점, ④ 피고는 현재 병원의 상호를 “J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 사이에 추가적인 정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4, 5, 6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C의 임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6조에 “C이 기 퇴직한 직원에 대해 미지급한 퇴직금 및 급여의 합산한 금액만큼 피고가 분할지급하며, 지급기한은 2019. 12. 31.까지로 한다. (단, C이 미지급한 퇴직금 및 급여의 법적 책임 또한 C이 지며 피고는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항의 본문과 단서를 조화롭게 해석하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는 단서 규정과 같이 C이 부담하되, 피고는 본문 규정과 같이 2019. 12. 31.까지 C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인수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C의 임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C의 임금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