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8,845,913원 및 그 중 425,089,742원에 대하여 는 2018. 8. 8.부터 2020. 10.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3,756,171원에 대하여는 2018. 8. 8.부터 2023. 1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6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D 주식회 사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제조 관련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2018. 1. 1. 피고 E에 제조공정 중 도금 작업의 로딩언로딩, 렉킹, 검사, 포장 등의 업무를 도급하였고, 원고 A은 2018. 5. 31.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4.경부터 피고 D의 작업장에 투입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8. 8. 8. 피고 D의 작업장에서 화물운반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를 사용하여 제품을 2층으로 운반한 후 리프트 하강버튼을 눌렀으나 리프트 운반구가 가이드 레일에 간섭되어 체인만 풀리고 내려가지 않았고, 이에 원고 A이 리프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리프트가 급강하하면서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복합함몰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D,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0. 1. 22. 각 벌금 10,000,000원 및 벌금 5,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A의 보험급여 수령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8. 9.부터 2020. 9. 21.까지의 휴업급여 51,764,330원, 2020. 9. 22.부터 2023. 9. 30.까지의 상병보상연금 103,220,2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피고 D의 책임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경우 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을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제조공정의 일부를 피고 E에 도급하였고, 피고 D이 자신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공정 전반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수급인 피고 E이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D은 원고 A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하여 제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감독하지 않았으며, 로프이완감지장치나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정지장치의 버튼형태와 색상이 부적합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피고 D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매일 리프트 상태를 점검하고 리프트 사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리프트 외부에 안전수칙을 게시하는 등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원고 A이 이 사건 리프트 안으로 들어가 발을 구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리프트가 추락한 것이므로, 피고 D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리프트에 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특히, H단체의 정기안전점검보고서(을가 제29호증)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이전인 2018. 2. 23., 2018. 6. 21., 2018. 7. 4. 세 차례에 걸쳐 리프트 관련 사고 위험을 지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D은 위와 같이 H단체로부터 리프트 관련된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리프트 안에서 발을 구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E의 책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이 수행한 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고, 피고 동화사업은 사업주이자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추락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원고 A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E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원고 A로서도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리프트는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화물운반용 리프트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리프트 내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임에도 원고 A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 사건 리프트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 A의 이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 35, 38, 39, 41, 42, 44 내지 5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성형외과,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신체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G병원 신경외과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신경외과 사실조회결과'라 한다),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 중부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일반인 여명의 25%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사고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인 2018년 생명표를 기준으로 원고 A의 기대여명을 확정한다.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만 65세
피고들은 주 5일제의 시행, 공휴일의 증가, 가동연한의 상향, 사회환경 및 생활여건의 변화, 원고 A과 피고 E 사이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일수 월 18일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평일(월~금, 주 5일), 1일 8시간, 주로 실내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사지마비 등 :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Ⅸ-B-4항) 4) 생계비
여명종료일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 소득의 1/3 공제
계산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8,067,546원이다(다만, 적용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8. 9.부터 2020. 9. 21.까지의 휴업급여 51,764,330원, 2020. 9. 22.부터 2023. 9. 30.까지의 상병보상연금 103,220,260원 합계 154,984,5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해보상일시금 예상액을 138,837,445원으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자인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 A은 사망시까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것이고, 원고 A의 사망시 나머지 원고들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게 되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에서 여명종료시까지의 상병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의 취지 참조),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전단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보험급여가 손해전보적 성질을 갖는데 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국가가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손해전보가 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 A이 여명 종료시까지 수령할 예정인 상병보상연금과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유족보상일시금을 원고 A의 일실수입에서 미리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실수입 합계액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실수입 합계액은 404,245,511원(=698,067,546원 - 장해보상일시금 예상액 138,837,445원 - 휴업급여 51,764,330원 - 상병보상연금 103,220,260원)이다.
기왕치료비
을가 제5 내지 25, 31 내지 3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의 치료비, 간병비 등을 매달 원고 측에게 지급한 사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2022. 7. 25. 2022년 6월분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따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의 기왕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2022. 6. 1. 이후 지출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2022. 6. 1.부터 6. 30.까지 소요된 치료비 등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2022. 7. 1. 이후 원고 A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고 자세한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으며, 원고 A이 뱃줄(PEG Tube)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급여 식대가 원고 A의 치료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급여 식대 부분은 제외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기왕치료비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44,449,501원이다.
향후치료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다(상세 내역은 별지 2 참조). 원고 A은 사고일로부터 10년간은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2028. 8. 8.)부터의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을 청구하므로(원고들의 2020. 7.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8. 8. 8.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32. 8. 27.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향후치료비는 68,933,096원이다.
신경외과
외래치료비 : 1년마다 합계 606,190원
투약료 : 1년마다 4,380,000원
재활치료비용 : 1년마다 10,140,000원
배뇨장애 관련 비용 : 1년마다 합계 89,160원
뇌파검사 및 MRI검사 비용 : 2년마다 합계 1,450,394원
욕창, 폐렴, 요로감염시 치료비용 : 1회 11,500,000원
(원고 A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욕창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폐렴, 요로감염의 발생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인정되나, 그 발병횟수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1회만 인정한다)
성형외과
반흔제거술 등 비용 : 1회 합계 16,358,430원
보조구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보조구의 구입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고(상세 내역은 별지 3 참조),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해당 보조구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8. 8. 8.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32. 8. 27.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130,540원이다.
침대형 휠체어: 내구연한 5년, 800,000원
의자차용 방석 : 내구연한 3년, 360,000원
욕창방지용 특수 매트리스 : 내구연한 1년, 250,000원
특수침대 : 내구연한 10년, 900,000원
양하지 강직 상태 발 보조기 : 내구연한 3년, 310,000원
실리콘 비위관, 기관지 튜브 교체 : 내구연한 1년, 합계 439,800원
기저귀: 2,190,000원, 이 사건 사고일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32. 8. 27.까지 1년 주기로 지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은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활보조기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비용 중 재활보조기구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활보조기구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장차 재활보조기구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비용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부상 부위 및 정도, 현재 상태, 신체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의 경우 여명시까지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원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재 원고 A은 고도의 인지기능 저하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며, 배뇨-배변 조절 장해가 있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 간병인의 개호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호 내용은 뱃줄 음식 공급(1일 3회), 수분 공급(1일 6회), 체위 변경(1시간 간격), 목욕, 체온 측정(야간), 석션(1시간 간격), 대소변 관리, 재활운동 및 치료 보조 등이다.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 A이 '상하지 마비 등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한 상태'라고 하며 '성인 남녀 상관없이 1일 1인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경우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인 여성 1.5인의 개호를 인정한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개호비를 청구하나, 앞서 치료비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2022. 6.경까지는 피고들이 치료비와 개호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22. 6. 30.까지의 개호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 A의 경우 1일 67,140원의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바, 원고 A은 기왕 및 향후 개호비에서 위 간병급여의 공제를 자인하여 위 간병급여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원고 A의 기왕 및 향후 개호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5,878,372원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계산
일실수입 : 282,971,857원(= 404,245,511원 × 70%)
적극적 손해 : 355,874,056원[= 508,391,509원(= 기왕치료비 44,449,501원 + 향후치료비 68,933,096원 + 보조구 29,130,540원 + 개호비 365,878,372원) × 70%]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A의 나이와 과실 정도, 원고 A의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형사합의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금액
원고 A: 30,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8,845,913원(= 일실수입 282,971,857원 + 적극적 손해 355,874,056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25,089,7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243,756,1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D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8.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D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현주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