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근로자들 일부에게 약 2,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