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제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1억 1,900만 원이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7,800만 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9,7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선업계 불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자신이 운영한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과 합의하였고, 근로자들 중 AB, Q와도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동의를 하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의 상당부분 회복 및 처벌불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