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198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