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사천시 G 토지를 매수하면 지가상승이 예상된다. B도 같은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849,500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J, O, P을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391만 원, O로부터 20,050,000원, P으로부터 합계 4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2,836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 M에게 “청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땅을 팔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총 편취금액이 45,209,5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00년, 2006년 각 근로기준법위반, 2008년, 2010년 각 사기로 각 벌금형, 2012년 사기, 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1988년 도로교통법위반, 1998년 횡령,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 2001년 조세범처벌법위반,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년 주민등록법위반, 2013년 자동차관리법위반,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종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J, P, F, O와 합의하는 등 사기죄의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근로자 L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