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노24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가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