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노285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바 없고, AE으로부터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대출금 1,490만 원을 변제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M를 기망한 바 없다.

③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정산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2019. 5.분 및 2019. 6.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AE에 대한 기망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3쪽부터 제6쪽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M에 대한 기망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위 증거들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문자내역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9. 12. 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귀하께서 2019. 12. 9.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할 금액은 14,910,563원입니다" 내용의 문자를 M에게 전달하여 보낸 후 곧바로 "중진공에 달다리(달달이) 갚는 건만 갚으면 자동으로 풀린다고 하네"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② 피고인은 M와 통화하면서 위 문자에 대하여 이번 달에 갚아야 할 14,910,563원만 갚으면 가압류가 풀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M에게 대출금 1,490만 원만 변제하면 가압류를 해제하여 바로 M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 부분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7쪽부터 제8쪽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9. 4.부터 2019. 5. 7.까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근로자들이 단체로 그만두게 되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2019. 5. 8.부터의 물량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면서, '2019. 5월 및 2019. 6월 기성금액의 95%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②

H가 작업한 2019. 4월에 이미 기성금액을 초과하는 인건비가 발생하였는데, H는 2019. 4월에 발생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B에게 나머지 물량 전부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이 2019. 4월부터 2019. 5. 7.까지 발생한 인건비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

③

I은 H와 사이에 매월 말 검사완료 기준으로 다음 달 말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H의 근로자들이 2019. 4월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5월 중순에 원청인 I에 이를 알렸다. I은 피고인에게 인건비 정산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I은 2019. 4월에 미지급된 인건비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계획을 제출하지 않자, 2019. 5월 말 H에 대한 2019. 4월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하였다.

④

I에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H에 대한 기성내역 및 지급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⑤

B은 하도급을 받은 후 이미 발생한 2019. 4월의 인건비와, 2019. 5월에 발생한 인건비에 대하여 70%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근로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I은 2019. 6. 5.부터 2019. 6. 10.까지 합의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103,048,736원을 직불로 지급하였다.

⑥

I은 H 계좌로 2019. 6. 13. 1,009,103원, 2019. 6. 28. 17,361,86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9. 6.경 작업복 비용 1,707,027원, 유상식대 비용 3,319,8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⑦

I은 2019. 7. 10. H 계좌로 12,10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7. 11.부터 2019. 7. 12.까지 37,613,560원을 근로자들에게 직불로 지급하였다. 위 금액과 별도로 I이 2019. 7월에 지급한 16,705,152원은 피고인의 채권자 S의 압류로 인하여 지급이 보류되었다.

⑧

I은 H의 2019. 4월부터 2019. 7월까지의 기성금 중 중 62,732,7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I의 총무팀장 AF는 수사기관에서 위 미지급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I에서는 직불처리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불처리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19. 11. 7. 위 미지급금 62,732,750원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추심한 금원을 제외한 14,702,190원이 H에 배당되었다.

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에서 기성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공탁금을 걸어서 문제 해결이 늦어졌다. I에서 기성금을 제때 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곳저곳에서 차압이 들어오면서 기성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I에서 공탁금 걸어 놓은 것을 배당받으면 모두 다 B에게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112,290,606원인데, 그 중 54,874,600원(직불처리금액 37,613,560원 + B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16,264,040원 + B이 당심에서 인정한 970,000원) 상당이 B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B과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금액 중 57,443,006원(112,290,606원 – 54,874,6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B의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B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2019. 5월과 2019. 6월의 기성금 합계인 118,200,638원(2019. 5월분 45,057,012원 + 2019. 6월분 73,143,626원)의 95%인 112,290,606원이다.

②

I은 2019. 6. 5.부터 2019. 6. 10.까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103,048,736원을 직불처리 하였는데, I이 H와 사이에 해당 월의 기성금액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것을 고려하면 2019. 6월 초순에 지급된 위 금액은 2019. 4월에 발생한 인건비 또는 2019. 4월부터 2019. 5. 7.(B이 하도급받기 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부분)까지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위 직불처리된 103,048,736원은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2019. 4월에 발생한 인건비이므로, B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I이 2019. 7. 11.부터 2019. 7. 12.까지 근로자들에게 직불한 37,613,560원은 B이 공사한 2019. 5.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금액은 B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식대 1,574,100원, 공구대 및 작업복 5,980,500원, 공과금 501,440원, 숙소비 1,740,000원, 출입증 68,000원, 가불로 지급된 돌관비 6,400,000원 등 총 16,264,040원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B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970,000원을 인정하였다(위 970,000원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16,264,040원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I이 H 계좌로 2019. 6. 28. 지급한 17,361,860원, 2019. 7. 10. 지급한 12,101,000원은 B이 작업한 시기의 공사에 대한 기성금액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은 위 금액 중 95%를 B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④

I이 피고인의 채권자 S의 압류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7월에 지급한 금액으로 정리한 16,705,152원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다.

⑤

I이 미지급금 62,732,75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뒤늦게 공탁한 이유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하였고, 피고인이 직불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인바, 이를 I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 또는 사기죄 전과가 없다. 사기죄의 피해자 M의 피해액 중 220만 원이 변제되었다. 피해근로자들 다수가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BC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5회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약정한 하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금 미지급이 발생한 책임이 있다.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피고인이 하도급금액을 지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된 임금 총액이 74,372,740원이다. 피해 근로자 다수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0고단71 사건의 경우 직상수급인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불이 발생한 사정이 있다.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5명의 근로자가 임금 총액 5,457,000원을 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AD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대위금 변제를 위한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