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0고단230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7.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9.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2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 판시 2020고단2308 사건의 죄와 위 ①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머지 각 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범죄로 위 ②, ③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은 2020고단2308 사건의 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각 판결이 확정된 ① 전과의 죄와 ②, ③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각의 형을 정한 뒤 2개의 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