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가단11962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 중 철근콘 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선정자 F은 2020. 12. 1.부터 2020. 12. 31.까지, 선정자 G은 2021. 1. 3.부터 2021. 1. 30.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모두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20. 12. 1.부터 2020. 12. 30.까지 피고 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고, 피고 B은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B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의 공사 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H은 노동청에서 피고 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형틀작업에 대해 ‘2020. 9.경 C회사 I 대표와 B은 별도 도급계약서 없이 구두로 도급계약을 하였고 당시 도급비는 회배당 10000~20000원 사이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이 고용을 하여 일을 지시하였고 출력일보 등 관리를 하였습니다.’, ‘진정인들에 대한 자료는 B이 관리를 하였고 매일 출근여부를 체크하였고, 당시 ㈜C 현장소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 B도 노동청에서 ‘구두로 도급계약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구두로 제안을 하여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실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실제 돈도 도급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진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근로자 J 등 36명을 고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일을 시켰습니다.’라고 답한 점, 피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전체 도급비를 받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임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금액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