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1가단125344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3,885,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3.부터 2022.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공랭식 열교환기 및 폐열회수장치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자력 및 화력 복합화력 및 수력발전소 배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C는 2020. 8. 14. 피고 B에게 ‘EXT Piping’ 제작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2020. 11. 10. 계약금액 105,546,276원, 2020. 11. 18. 계약금액 146,827,566원, 2021. 2. 18. 계약금액 13,200,000원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2020. 11. 23. 15:00경 피고 C 직원이 방문한 가운데 피고 B의 사내공장에서 간이 열처리함 내에 있는 temporary piece의 확인을 위해 열처리함 뚜껑을 개방하다가 통전되어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상완골 골두 및 경부골절과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140,410원, 요양급여 18,552,330원, 장해급여 64,130,750원을 지급받았다(요양기간 2020. 11. 23.부터 2021. 10. 10.까지, 입원 42일, 통원 278일).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3,885,4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저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에 경고문구를 부착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어야 하나 어떠한 안전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열처리로의 인입전선이 세라믹으로 피복되어 있어 세라믹과 세라믹 사이의 전선이 열처리로 외부에 직접 접촉되면서 누전되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의 안전설비를 설치 및 점검하고 누전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지배 내지 관리가 미치는 피고 C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피고 C의 품질팀, 생산팀 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열처리 뚜껑을 개방하다가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노무도급인이자 사용인으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별지 기재액과 같이 63,885,406원이다(적극적 손해액 14,666,400원, 소극적 손해액 39,363,006원, 위자료 9,856,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노무도급이 아니고, 원고와 실질적인 사용인, 피용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①

노무도급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정이 2020. 11. 16.부터 2021. 1. 16.으로 피고 C가 자재를 제공하고 피고 B이 피고 C가 제공한 도면 및 사양서에 따라 가공, 제작하게 되어 있으며, 피고 C 직원이 제작공정에 대한 점검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5조).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 중 피고 B의 작업자 및 제3자에 대한 유형, 무형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 B이 지게 되어 있다(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 이러한 계약조항 및 실제로 이루어진 제작공정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노무도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급인 피고 B의 사내공장을 두고 도급인인 피고 C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고, 원고 주장의 안전조치 및 보호조치가 피고 B이 아닌 피고 C가 하였어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C의 직원들의 방문, 점검을 두고 장소의 지배, 관리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③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