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6,516,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C요양원(D마을), B단기보호센터, B소규모요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2. 10.경 피고를 설립하여 2020. 11. 3.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장기요양보호기관인 C요양원, B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575, 2015고단3280(병합), 2017고단2083(병합), 2017고단4293(병합)].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8. 13.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8노1466),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0.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1833,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고 한다).
원고에 대한 해임 창원시는 2020. 9. 24. 피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창원중부경찰서 수사의뢰결과 종료시까지 임원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하였고, 2020. 11. 3. 피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의6호<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원의 자격이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20. 11. 3.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아래 (이하 ‘총괄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의 설립 당시인 200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피고를 대신하여 법률비용, 인건비, 보증금,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C요양원의 시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465,596,635원에서 피고가 상환한 금원인 1,716,362,949원을 공제한 1,749,233,686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별 구체적 내역은 별지1. 과 같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139,297,028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055,868,797원을 공제한 916,571,769원(입출금 차액 청구), 2) 원고가 C요양원의 계좌에서 개인보험료, 쇼핑, 택시요금, 휴대폰이용료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1,004,225,551원(C요양원 불법 사용 청구), 3)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원고의 개인 대출금이자, 보험료,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866,340,539원(피고 법인 불법 사용 청구), 4) 창원시의 2013년~2014년 감사처분 결과 부당집행으로 밝혀진 56,115,806원(부당집행 청구), 5)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각대금 중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479,100,000원(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청구),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4,900,000원(임대차보증금 청구)을 합한 3,427,253,665원을 부당이득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원 중 일부인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총괄표 순번 1 내지 17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0. 17.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1. 1 내지 18면 기재 ‘입금 금액’과 같이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대여하고, ‘출금 금액’과 같이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입출금 내역의 확정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8 내지 22, 25,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2003. 10. 17.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1,173,237,028원을 입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34,872,46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입출금내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2. ‘비고란’ 기재와 같고, 그 외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의 존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지급한 일부 금원(별지1. 1 내지 18면 기재 ‘이자 지급’란 부분을 말한다)은 원고의 대여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여금의 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전제로서 원고의 대여금 중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우선 본다.
2003. 10. 17.부터 2017. 9. 25.까지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3. 10. 17.부터 2017. 9. 25.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 반면 갑 제8호증의 2 내지 10(차용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26.부터 2018. 6. 29.까지 피고에게 별지2. 순번 336, 341 내지 343, 345, 346, 348 내지 350, 354, 355 기재 대여금(이하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대여금’이라고 한다) 합계 110,000,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연 4.7%(순번 341, 348, 349, 354, 355) 또는 연 7%(순번 336, 342, 343, 345, 346, 350)의 비율로 이자를 약정하고,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3년 또는 4년(순번 336 기재 대여금만 변제기가 2020. 12. 31. 이전인 2020. 9. 25.로 정해졌다)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2017. 9. 26.부터 2020. 12. 31.까지 위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9. 26.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대여금을 제외한 101,201,500원을 대여하면서(별지2. 순번 344, 356 내지 358, 374, 375, 377 내지 379, 381),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잔존 대여금채권의 존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위 3)의 가)항 기간(2003. 10. 17.부터 2017. 9. 25.까지)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돈은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962,035,528원이다. 2 그리고 2017. 9. 26.부터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 부분 대여금 정산의 기준 시점으로 삼고 있는 2020. 12.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대여금 합계 110,000,000원을 대여하고(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채권이 인정된다), 3 또한 같은 기간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대여금 외에 위 3)의 다)항에서 인정한 돈 합계 101,201,5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부분에서 청구하고 있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함에 쌍방다툼이 없는 2017. 9. 26. 이후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금전 지급[별지2. 기재 순번 337 내지 340, 347, 351 내지 353, 359 내지 373, 376, 380(마지막 지급일은 2020. 8. 27.<3>)]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 제2호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된 대여금 중 이자부 채권인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대여금의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별지3. 기재와 같이 2020. 12. 31. 기준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대여금(위 2 관련)은 원리금 18,987,654원[= 이자누적액 303,146원(24,336원 + 97,347원 + 97,347원 + 84,116원) + 남은 원금 18,684,508원(1,5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5,184,508원)]이 남게 된다.
그런데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부분 대여금의 정산 기간으로 삼고 있는 2003. 10. 17.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 중 2017. 9. 26. 전[위 3)의 가)항 기간]에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1,931,561,954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12. 31. 기준 대여원리금 합계 1,082,224,682원(= 1 962,035,528원 + 2 18,987,654원 + 3 101,201,5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4>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849,337,272원(= 1,931,561,954원 - 1,082,224,682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이와 같은 2020. 12. 31. 기준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총괄표 순번 18번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1. 19면 기재 ‘입금 금액’과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출금 금액’과 같이 대여금을 상환 받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2) 순번 1 내지 3 가)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년 피고의 정산」의 ‘세입’란에 ‘자부담’ 과목으로 분류된 ‘78,460,000원’의 ‘비고’란에 ‘대표이사 자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3년 피고 실비 주간보호센터 정산」의 ‘세입’란에 ‘자부담’ 과목으로 분류된 ‘64,250,000원’의 ‘비고’란에 ‘대표이사 개인 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경 78,460,000원을, 2003년경 64,25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2003년 피고 실비 주간보호센터 정산」에는 ‘64,250,000원’의 ‘비고’란에 ‘대표이사 개인 후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후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02년 피고의 정산」에 기재된 78,460,000원도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64,250,000원과 마찬가지로 ‘세입’란에 ‘자부담’ 과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대여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년 피고 실비 주간보호센터 정산」의 ‘세입’란 ‘차입금’ 과목에 ‘13,6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누가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3,600,000원을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표 순번 1, 2에 관한 원고의 대여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03년경 12,1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순번 3), 이는 위 순번 1, 2를 대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순번 1, 2의 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12,1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보지 않는다.
순번 4, 5
갑 제2, 9, 10, 38, 47,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7. 2. 임시 이사회에서 ‘법인 장기차입금 상환의 건’에 관하여 회의하면서 당시 이사회의 의장이던 원고가 ‘첨부자료 중 건축비(141,600,000원)는 D마을 최초 사업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었고, 건축물 증축비(350,000,000)는 D마을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 증축후 사업변경을 하였으며, 차량구입비(1천8백만원)는 대표이사가 개인소유의 차량을 법인으로 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중 차량을 매각 후 발생된 금액입니다. 서울 F 법인분사무소 건물매입자금(7억원)은 2007년 본 법인에서 서울에 소규모시설을 준비중, 종로구 F에 건물을 확보하여 이사회 결의 후 사업계획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피고의 이사들이 위 장기차입금 상환에 대하여 논의를 한 사실, 위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법인 장기 차입금 내역서」에는 위 141,600,000원, 350,000,000원, 18,000,000원, 700,000,000원과 그 합계 1,209,6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날 작성된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는 「장기 차용 확인증서」에는 “1,209,600,000원을 본 법인 유지 발전을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자 붙임과 같이 원고 개인에게 장기 차용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사 등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7. 4.경의 「장기 차입 목적 및 사유서」에는 ‘2006~2007년도 원고 개인 명의로 대출하여 법인으로 차용해준 추가공사비 350,000,000원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용 시설 증·개축 보수비’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2017년도 임시이사 회의록」에는 위 350,000,000원을 포함한 1,477,360,411원의 장기 차입금 상환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 심의한 사실, 피고는 2018. 3. 19.에 창원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원고에 대한 차용금 1,477,360,411원에 관하여 장기차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사실, 2018. 6. 21. 피고의 임시 이사회에서 위 불허 사실을 논의하면서 위 차용금에 관하여 공증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위 각 서류 등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법적 지위, 객관적 금융자료의 존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사회에서 논의되었거나 장기 차입금 내역서 등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D마을 증·개축비로 350,000,000원을, 업무용차량 구입비로 18,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언제, 어떻게 지출한 것인지 등 구체적 지출 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2002. 10.경 피고를 설립하여 2020. 11. 3.경 이 사건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해임될 때까지 약 20년간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온 사람이므로, 차용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원고가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피고 명의의 장기 차입금 내역서의 기재 등을 그대로 믿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 3 실제로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더 많음에도 피고의 회계 자료 등에 위와 같은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 4 피고의 이사회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회수 방안 등에 관하여는 논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더 많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차입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 이사회에서 정확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차입금 안건에 관하여 심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순번 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360,9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4의 마.항에서 보듯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비용 980,000,000원 중 7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는 이상 위 360,900,000원을 추가로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순번 7 내지 10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현금출납부」에 위 각 금원이 원고에 대한 개인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금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총괄표 순번 19, 20번에 관한 판단
원고는 E중앙회 및 G협회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13,400,000원(별지1. 23면)과 E중앙회에서 대납한 피고의 법률비용 37,340,100원(별지1. 24, 25면)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중앙회 및 G협회는 각각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위 각 법인이 원고 1인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인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내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중앙회에서 지출한 각 법률비용이 피고에 관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총괄표 순번 21번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3.부터 2018. 5. 14.까지는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 2020. 7.부터 2020. 10.까지는 시설장 직무대행으로 각 재직하였고 2020. 11.부터 2021. 2.까지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아래 표와 같은 시설장 급여 내지 용역비 합계 33,123,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5> 2) 순번 1 내지 9 갑 제50,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부터 2018. 5. 14.까지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수<6>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2,985,635원 ~ 3,247,33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에는 적어도 월 3,185,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의 보수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위 순번 1 내지 9의 합계 24,88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7> 3) 순번 10, 11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0. 7. 20. 원고가 2020. 7. 20.부터 연말까지 C요양원의 시설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7.부터 2020. 12.경까지 위 시설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부터 2020. 12.경까지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제1의6호<8>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용결격사유 규정 체계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실제로 2021. 12. 21.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35조 제3항에 이러한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유죄판결이 2020. 10. 3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20. 10. 30.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C요양원의 시설장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부여받은 ‘시설장 직무대행’ 역시 그 실질은 C요양원의 시설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바(그 용역대가금 역시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앞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및 그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결격사유를 갖춘 원고는 이러한 ‘시설장 직무대행’ 역시 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결격사유 발생시점인 2020. 10. 30. 시설장 직무대행자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시설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2020. 11.부터 2020. 12.까지의 시설장 직무대행에 따른 용역비 청구(순번 11)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20.부터 2020. 10. 30.까지의 용역대금 10,000,000원[= 월 용역대금 300만 원 × (3개월 + 1/3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순번 10).
순번 1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1. 1. 2.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등을 토대로 피고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통상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에 대하여 시간당 최저인건비 8,7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21. 1.부터 2021. 2.경까지 위 통상근로시간에 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합계 2,982,240원(= 2021. 1.분 1,1569,600원 + 2021. 2.분 1,412,640원)<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부분 용역대금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이 부분 용역계약서(갑 제13호증의 2)의 내용 기재와 달리 위 기간 동안 수행한 원고의 업무가 앞서 본 ‘시설장 직무대행자’와 동일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앞서 인정된 보수 24,887,5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000,000원을 공제한 15,887,500원과 위 용역비 10,000,000원 및 2,982,240원 합계 28,869,740원(= 15,887,500원 + 10,000,000원 + 2,982,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며 상근하지 않았고, 서울 소재 노인재가복지센터 시설은 2018년경 설치되어 수급자 수가 1~2명에 불과하여 서울 시설에 근무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보수 내지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시설장으로 상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총괄표 순번 22번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요양원 시설장 퇴직금 34,925,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법인 내 C요양원 시설장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C요양원의 시설장 지위를 겸직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장에 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제45조 제1항),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무렵 시행 중이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수입원·지출원의 임면, 계약에 관한 사무, 물품 관리, 물품출납원 지정, 재물조사, 후원금 관리(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업무 중 법인에 관한 것은 그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의 장의 권한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시설의 장을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장과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예상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정관상으로도 피고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제34조 제2항), 하부조직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같은 조 제1항) 그 규정을 통해 시설의 장의 지위를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서 규율하고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로서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법령과 피고 정관이 부여한 포괄적인 권한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표이사인 자신 아닌 다른 실제 경영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법령에 따른 상근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총괄표 순번 23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I호, J호, K호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1 I호에 대한 2010. 10.부터 2011. 12.까지의 차임 합계 67,5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 15개월), 2 J호 및 I호에 대한 2012. 1.부터 2013. 12.까지의 차임 합계 72,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 24개월), 3 K호에 대한 2019. 5. 31.부터 2021. 5. 31.까지의<10> 차임 24,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 24개월) 합계 16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건물 K호(3항)에 대한 차임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5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산하 B소규모요양시설은 2019. 5.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K호를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31.부터 2021. 5. 31.까지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의 차임 24,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 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K호가 원고의 개인사업장인 B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임차한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 L호 및 I호(1, 2항
에 관하여 본다. 갑 제5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산하 B소규모요양시설은 2019. 5.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K호를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31.부터 2021. 5. 31.까지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의 차임 24,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 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K호가 원고의 개인사업장인 B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임차한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 L호 및 I호(1, 2항)에 대한 차임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6.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I호를 월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1. 12.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J호, I호 중 일부분을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2, 3, 제14호증, 제3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L호 및 I호는 위 각 임대차기간 동안 B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사용된 사실, B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원고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를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총괄표 순번 24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M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N 지상 건물 O호에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피고의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M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위 건물 O호에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오자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47,902,390원을 차용하여 M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위변제금 47,902,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1, 2,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 O호에 관하여 2008. 7. 8. 근저당권자를 P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2011. 2. 22. 전세권자를 피고로 하는 전세금 95,000,000원의 전세권설정 등기가, 2020. 1. 7. 채권자를 P 주식회사로 하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20. 8. 12. P에 47,902,390원을 지급하였고, 2020. 8. 20.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고는 2020. 11. 13.자 임시이사회에서 ‘기숙사 아파트 등 기타 안건’에 관하여 ‘위 건물 O호를 기숙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재원이 많이 투입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회수되어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가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가 임의경매를 막기 위하여 원고에게 M의 P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면서 해당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47,902,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총괄표 순번 25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4.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 대신 지급한 변호사비용, 인건비, 보험료 등 합계 174,958,393원(별지1. 26면)을 구하고 있다.
갑 제65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22. 법무법인 Q와 사이에 피고가 소송당사자인 대법원 2020두40280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착수보수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0. 6. 22.경 법무법인 Q에게 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비용 5,500,000원을 대납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위 변호사비용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50, 52 내지 60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2)항의 변호사비용 5,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9,458,393원(= 174,958,393원 - 5,500,000원)이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각 소송비용이 피고의 어떤 소송으로 지급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E중앙회에 대한 자문료 등이 혼재되어 있다(갑 제55호증의 1).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원고와 해당 직원과의 개인 금전거래 내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 2)항의 변호사비용 5,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총괄표 순번 26번에 관한 판단
원고는 1 2004. 8. 26. R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141,600,000원을, 2 2006. 12. 27. S은행으로부터 717,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3 2014. 4. 4.과 2015. 6. 30. T조합으로부터 각 370,000,000원과 6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4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1 대출에 관한 이자 61,633,301원, 2 대출에 관한 이자 174,256,842원, 3 대출에 관한 이자 153,747,751원 합계 389,637,8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1의 대출 갑 제49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26. R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5. 3. 25. 44,060,000원과 60,000,000원을, 2005. 3. 28. 37,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41,0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별지2. 순번 83 내지 85 참조). 그러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시기는 원고가 R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2004. 8. 26.과는 약 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금액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R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 중 일부를 피고에게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2의 대출 갑 제2, 4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비용 7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11>, 위 대출에 관한 원고의 대출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 대출에 관하여 174,256,842원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대출에 관한 이자 174,256,8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3의 대출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4. 4. 피고를 수신인으로 ‘D마을시설장 원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확인증서」에 ‘430,000,000원은 피고 목적사업시설(D마을) 유지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 원고 개인담보 대출금액 사억 삼천만원정을 장기 차용하였음을 확인함.
단) 원금 상환시까지 대출이자는 차입한 시설에서 부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4. 4.과 2015. 6. 30. T조합으로부터 각 370,000,000원과 6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7. 4.경의 「장기 차입 목적 및 사유서」에는 ‘목적사업시설(D마을)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조달로 대표이사 개인 담보 대출로 430,000,000원을 차입하여 직원 인건비 및 퇴직금 정산을 하고’라는 기재가 있고, 「2017년도 임시이사 회의록」에는 위 430,000,000원을 포함한 1,477,360,411원의 장기 차입금 상환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 심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갑 제3호증(차용확인증서)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나.의 3)항에서 본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위 대출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게다가 위 차용확인증서는 2014. 4. 4. 4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2014. 4. 4. 대출금 370,000,000원 외에도 작성일로부터 1년이 더 경과한 2015. 6. 30. 대출금 60,000,000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위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내지 용역비 28,869,740원, 임대료 24,000,000원, 대위변제금 47,902,390원, 변호사비용 5,500,000원, 대출이자 174,256,842원 합계 280,528,9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입출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3. 10. 17.부터 2020. 12. 31.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대여금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849,337,272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법인의 회계에 위와 같은 자금 초과 인출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반면, 원고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러한 자금 지출을 사실상 집행한 자임에도 위와 같은 초과 지급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초과 지급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원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849,337,2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C요양원 불법 사용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요양원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4,225,551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거나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피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별 구체적 내역은 별지4. 과 같다. 다만 피고가 철회한 소송비용 186,692,960원과 손실비용 20,812,100원은 제외한다<12>).
순번 1
피고는 피고 명의로 가입한 W연금보험은 원고 개인의 연금보험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C요양원 계좌에서 위 보험료로 지급한 9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5, 23, 24호증, 을 제14, 15호증, 제18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W연금보험은 피고 명의로 가입된 보험으로서 피고는 위 보험에 근거한 약관 대출금 및 보험해지환급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개인 보험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2 을 제19호증의 9,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 요양원의 계좌에서 가구구입, 그림구입, U쇼핑(U백화점), 미장원, 세금, 택시비 등으로 별지4. 3 내지 47면 기재와 같이 합계 72,839,56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금원의 사용처, 사용시기, 금액, 피고의 지위 및 업무 내용 등에 더하여 이러한 지출이 C요양원 회계에 반영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이러한 돈을 피고 법인이나 C요양원 업무를 위해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지출내역 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없다거나 수사기관에서 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인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72,839,5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3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사이에 C요양원의 계좌에서 개인전화요금으로 별지4. 47 내지 49면 기재와 같이 합계 3,565,33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요금 지출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에 대한 것인데, 위 기간 이전에도 창원시의 피고 법인에 대한 감사 당시 원고 개인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요금 등을 피고 법인 명의 자금으로 부당 납부한 사실이 지적되기도 한 사실[아래 라. 1)항 중 표 순번 1] 등을 종합하면, 이는 개인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인 없이 개인전화요금로 사용한 3,565,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4, 5
피고는 원고가 시설장으로 상근하지 않았으므로 수령한 급여 및 보조금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시설장으로 상근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6, 8
피고는 원고가 별지4. 56 내지 61면 기재와 같이 C요양원 계좌에서 불분명하게 이체 된 합계 253,785,227원과 별지4. 67 내지 68면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된 18,862,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내지 C요양원의 시설장에 재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요양원의 계좌에서 불분명하게 이체된 금원과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 전부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주장하는 2009. 9. 1. 19,000,000원의 이체 내역은 이미 별지2. 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7
피고는 원고가 별지4. 66 내지 67면 기재와 같이 C요양원 계좌에서 차입금상환으로 이체 된 합계 258,340,000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내역은 이미 별지2. 에 반영되어 있거나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2019. 11. 5. 300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위 3의 라.항 참조), 이를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피고 법인 불법 사용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별지5.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임의로 이체된 합계 866,340,539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5. 중 1 2010. 8. 26.자 3,000,000원, 2 2011. 3. 2.자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체 내역은 이미 별지2. 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을 제18호증의 3, 제19호증의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 2의 이체는 거래기록사항에 각각 ‘업무추진비’, ‘임차료’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당집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의 감사(2013. 10. 7.~2014. 1. 29.)에서 부당지출 등을 지적된 아래 각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창원시의 감사결과 위 표와 같이 부당지출 등에 관하여 지적받고 위 각 금원을 법인회계로 반납조치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순번 1 내지 4의 4,836,900원, 10,737,750원, 2,200,000원, 9,528,730원 합계 27,303,380원은 원고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공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인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27,303,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순번 5는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인 사단법인 V에 대한 부정 출금이므로, 위 금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10. 22. 1,200,0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 70%에 해당하는 840,000,000원(= 1,200,000,000원 × 70%) 중 피고가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360,900,000원을 공제한 479,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5, 49호증, 을 제7,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12. 1. Z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6. 12. 27. S은행으로부터 71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7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역시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6.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지분 32.69/162, 129.31/162 공유자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의 2010. 7. 2. 임시이사회에서 위 70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논의하였고, 위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법인 장기 차입금 내역서」에도 위 700,000,000원이 장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8. 10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처분에 관한 안건을 가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7.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매각한 사실, 2015. 10. 22.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360,9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 역시 이 사건 소송에서 애초에는 위 7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7/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대금 역시 지분에 상응하게 분배받아야 한다. 한편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1. 6. 10.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결정은 원고가 자신의 개인 대출금 717,000,000원 등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점 등을 주요 사정으로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 원고의 위 대출금 중 70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불송치결정만으로 앞선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명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원고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각대금 1,200,000,000원 중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840,000,000원에서 이미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360,900,000원을 공제한 479,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7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게다가 원고는 애초 피고가 자인하는 700,000,000원에 대해서도 대여금 주장을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360,900,000원에 대해서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된 주장을 변경한 것이어서 위 70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을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주장하면서 법률관계의 정산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원인 주장 변경 경위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위 700,000,000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라도 구하고 있다고 선해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피고가 이 부분 차용금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70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한다.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반환 명목으로 2010. 2. 1. 49,900,000원과 2010. 5. 10. 55,000,000원 합계 104,9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자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원고는 원인 없이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인 104,900,000원의 이득을 얻고, 피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04,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입출금 차액 849,337,272원, 개인용도지출 72,839,564원, 개인전화요금 3,565,330원, 부당집행 27,303,380원, 부동산매각대금 479,1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4,900,000원 합계 1,537,045,546원에서 위 마.의 3)항에서 본 피고가 자인하는 차용금 700,000,000원을 공제하면 837,045,5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각 주장하면서 법률관계의 정산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280,528,972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837,045,546원을 반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각 대등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면<1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556,516,574원(= 837,045,546원 - 280,528,97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556,516,5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각주1)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1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각주2)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각주3)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각주4)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각주5)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1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각주6)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각주7)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각주8)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대여금의 각 변제기 도래 전이다. 각주9) 위 1항 대여금과 3항 대여금의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0. 12. 31. 기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각주10) 계좌거래내역(을 제19호증의9 462/522면)의 기재에 비추어 '2019. 11. 25.'은 '2019. 11. 5.'의 오기로 본다. 각주11)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보수로 본다. 각주1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각주13) 제35조(시설의 장) 1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각주14)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주15)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각주16)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각주17) 2021. 1. 2.부터 2021. 1. 31.까지 정상 근무일(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20일 × 통상근로시간 9시간 × 인건비 시간당 8,720원 = 1,569,600원 각주18) 2021. 2. 1.부터 2021. 2. 28.까지 정상 근무일 18일 × 통상근로시간 9시간 × 인건비 시간당 8,720원 = 1,412,640원 각주19) (용역계약으로 보는 이상 점심시간을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각주20) 원고는 소장 등에서 ‘2019. 4. 23.부터 2021. 4. 31.까지’의 차임 2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51호증(주택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2019. 5. 31.부터 2021. 5. 31.까지’의 오기로 본다. 각주21) 자세한 내용은 아래 4의 마.항 참조. 각주22)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각주23) 원고와 피고 쌍방은 위에서 인정된 각 채권과 관련하여 위 기준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에서 특별히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