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7, 8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11
판결선고
2021. 11.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 9.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1,82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5, 6, 9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임금 부분 합계 35,810,1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 9.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609,40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5, 6, 9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퇴직금 부분 합계 91,974,7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개인별 체불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급내역서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사직서, 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안으로, 이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듬.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바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4,120,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7, 8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임금 부분 합계 32,805,0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9.부터 2021.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904,151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3, 4, 7, 8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퇴직금 부분 합계 98,306,18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