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G]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10
판결선고
2021. 11. 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행(2021. 1. 11. 발생한 피해자 H의 산업재해 관련 범행)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로 표기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I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C㈜ ‘K공장’에서 ㈜E에자동차부품 단조·가공·조립 작업을 도급한 도급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C㈜의 부사장이자 위 K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K공장에서 근무하는 C㈜ 소속 근로자들과 수급 사업주 ㈜E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C㈜ K공장에서 C㈜로부터 자동차부품 단조·가공·조립 작업을 도급받아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급 사업주이고, 피고인 F는 ㈜E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는 ㈜E 소속 근로자로서 현장총괄 주임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 1. 11. 피해자 L(남, 45세)과 함께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불량 제품을 교정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교정작업’이라고 함)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해자 L은 ㈜E 소속 근로자로서, 2021. 1. 11. 위 G와 함께 이 사건 교정작업을 수행하다가 프레스기에 머리 부분이 끼어 2021. 1. 24.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의무
이 사건 교정작업은 불량 성형된 제품(DIFF 드라이브 기어)을 단조 프레스기 안에 넣은 후 프레스기로 압착하여 제대로 성형해 내는 작업으로, 피해자는 프레스기 안으로 상체를 넣어 제품을 투입하는 작업을, 피고인 G는 피해자가 프레스기 밖으로 몸을 빼면 작동 버튼을 눌러 프레스기로 제품을 압착하는 작업을 각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G에게는 피해자의 신체가 프레스기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고 작동 버튼을 눌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는 도급 사업주인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F는 수급 사업주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각각 프레스기 내에 신체가 있을 경우 이를 감응하여 압착 작동이 되지 않도록,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프레스기 방호장치를 사용하고, 프레스기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의 위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G는 피해자가 프레스기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 버튼을 누르고, 피고인 D, 피고인 F는 각 프레스기 방호장치로서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게차 부딪침 방지 등의 용도로 제조된 방호장치를 위 프레스기의 방호장치로 사용하고, 프레스기의 종류, 작업방법 등에 상응하지 않게 위 방호장치를 프레스기로부터 약 37cm 이격하여 설치함으로써 위 방호장치와 프레스기 사이의 공간에 신체가 있을 경우 이를 감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2021. 1. 11. 17:40경 C㈜ K공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프레스기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G가 작동 버튼을 누르고, 프레스기의 방호장치가 피해자의 신체를 감응하지 못하여 프레스기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압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후송 치료를 받던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M병원에서 2021. 1. 24. 00:39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론
피고인 G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는 도급 사업주 C㈜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 사업주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 사업주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는 수급 사업주 ㈜E의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의 대표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D, ㈜E, F의 범행(2021. 1. 28.부터 2021. 2. 1.까지 실시된 노동청 감독과정에서 적발된 범행)
피고인 D, F피고인 F는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C㈜ K공장에서 C㈜로부터 자동차부품 단조·가공·조립 작업을 도급받아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D는 위 C㈜의 부사장이자 위 K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K공장에서 작업하는 C㈜ 소속 근로자들과 관계수급인인 ㈜E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2021. 1. 28.경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위 K공장에서, 위와 같은 각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1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6 기재와 같이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과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류,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위반의 점)
〇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기계 설비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굴착 등 작업의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 위반의 점)
〇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기계 설비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굴착 등 작업의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G: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소홀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 추가로 적발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사항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 D, F, 주식회사 E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 F, G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망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