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단1810 판결

주문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G]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