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20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장소 및 상호없이 미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설치업을 경영하는 개인 산업기계설치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내 기계 설치 작업 현장에서 2020. 10. 15.부터 2020. 11. 4.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B 및 같은 C의 2020. 11. 임금 각 500,000원 및 2020. 10. 15.부터 2020. 11. 6.까지 제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2020. 11. 임금 9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