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고단2143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