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25
판결선고
2022. 12. 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인테리어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23.부터 2020. 9. 25.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16,66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하수급인(E, F)과 그 하수급인의 근로자이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H, I, F, J, K을 고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인테리어공사 현장들에서 E, H, I, B은 목공 작업을, F, J, K은 도배 작업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과 E, 피고인과 F는 각각의 공사 현장 작업에 필요한 사람의 수와 각 사람의 일당을 협의하여 정하였고, 이에 따라 E이 H, I, B을, F가 J, K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거나 작업 현장에 데리고 갔다.
작업 현장과 작업 내용은 피고인이 지시하였고, 작업 자재도 피고인이 제공하였다.
이 사건에서 G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작업 일수에 각자에게 책정된 일당을 곱한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E이 목공 작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돈을, F가 도배 작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돈을 각각 청구했는데, 그 돈은 E, F가 대표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E, H, I, B의 각 일당 합계액, F, J, K의 각 일당 합계액일 뿐 E, F가 목공 작업 또는 도배 작업에 제시한 견적 금액은 아니다(변호인은 E, F가 피고인에게 금액을 산정하여 제시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두고 작업의 견적 비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그 부분은 E, F가 마친 일에 대한 일당 합계금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E, F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금액에 일당 외에 자신들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E에게 목공 공사를, F에게 도배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면, 피고인은 E, F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없다.
E과 H, I 사이, F와 J, K 사이는 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일당)을 받을 관계일 뿐 E이 H, I를, F가 J, K을 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 H, I, F, J, K의 일당을 미지급하였고 인정하였었다(E, F에 대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다투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다가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공판이 진행되자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유리한 정상: 체불임금이 많지는 않다. G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피고인이 모두 지급하였다.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상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각 벌금액은 모두 100만 원 이하로 낮은 금액들이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인테리어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23.부터 2020. 9. 2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8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7. 2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