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1고단2714』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2.분 임금 2,600,570원, 연차미사용수당 622,838원 등 합계 3,223,4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712,39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1. 23.부터 2020. 1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63,5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7,697,69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118』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2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기조절기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3.28.부터 2021.1.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230,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9,063,1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07』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2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7,361,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