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6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김해시 E에 있는 F골프장을 위탁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F골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75,800원 등 2016~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차액 합계 3,7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