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1고단3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6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김해시 E에 있는 F골프장을 위탁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F골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75,800원 등 2016~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차액 합계 3,7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