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21고단2145』사건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41,2021
판결선고
2022. 2.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941』
피고인은 2020. 5. 중순부터 2021. 4. 초순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금속 주물 및 주물밸브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20. 10. 초순경 같은 구 F 소재 피해자 B(51세) 운영의 고철 납품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에 고철을 납품해 주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것인데, 첫 거래인 2020. 11. 납품대금은 다음 달인 12월 말까지 지급해 주고, 12월부터는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는 조건으로 고철을 납품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식회사는 인건비, 공장 운영비 등 고정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피고인 또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나 운영비 등에 우선 지출해야 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제 때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매우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경 시가 7,499,200원 상당의 주강고철 17.44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066,000원 상당의 고철류 총 273,730kg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45』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선철, 고철 주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J의 2021. 2. 임금 1,332,000원, 2021. 3. 임금 3,881,860원, 2021. 4. 임금 1,200,000원 임금 합계 6,413,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8,976,5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48』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의 실제 운영자로,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구인하는 ‘화물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운송비 450,000원에 창원시 진해구 H공단 G에서 25톤 철판을 적재하여 충주시 I에 있는 고철장에 하차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운송 신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주)는 인건비, 공장 운영비 등 고정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부터 2020. 12.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화물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운송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7, 13, 15)
계량증명서,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명함, 납품내역, 세금계산서, 입급내역, 거래내역서 등
『2021고단2145』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조서, 각 간이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고소장 및 진정서
E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J 고용보험 신고사실 통지서, J 급여 명세서, J 통장거래내역서, K 급여명세서, K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여권, 각 체불임금확인서, L 통장거래 내역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2021고단3248』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14, 16)
2020. 12. 9. 차주배차내역, 각 문자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E(주)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 편취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고,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미지급임금액 합계도 거의 1억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근로자 1인과는 합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이 2020. 5. 4.부터 2020. 9. 10.
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6,7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