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21
판결선고
2022. 5. 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며, 피해자 E(남, 51세)은 B 주식회사의 근로자다.
D 주식회사는 김해시 F에 있는 공장의 해체·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B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피해자는 2021. 7. 29. 14:00경 위 공장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 사업주와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여, 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밟고 있던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면서 약 9.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14:4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두경부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의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도급 사업주와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들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해당 기계의 운행경로 및작업방법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7. 29.경<1> 위 가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 2대를 사용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서 석면 해체·제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21. 7. 2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21. 7. 2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각 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2>,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 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1유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회사들: 벌금형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추락방호망 설치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작업 당시 근로자들에게 안전대가 지급되어 피해 근로자도 이를 착용하고 있었고, 지붕에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지지로프가 일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해 근로자 유족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은 모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이종 실형 전과는 있음),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다(이종 벌금 전과만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추락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들의 조직과 규모 및 운영 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21. 8. 2.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행일시는 사고 당일인 2021. 7. 29.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