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4.부터 2020. 11. 20.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10월 임금 2,500,000원과 11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52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