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58
판결선고
2021. 6. 2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공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20.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54,152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32,074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85,640원, 4대 보험료 정산분 35,800원 합계 2,407,666원과 2019. 6. 20.부터 2021. 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0. 추석상여금 3,389,267원과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16,114원 합계 3,805,3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20.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346,428원 및 2019. 6. 20.부터 2021. 1. 7.까지 생산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6,393,89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퇴직금계산, 사업자 등록증 조회, 체불금품 산정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상의 피치 못할 사정(회사경영의 축소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의 추가적 감소 및 직원들의 퇴사사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이미 약식명령상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