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19
판결선고
2021. 10. 1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6.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6. 15.까지 크레인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1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46), 개인별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영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