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20. 6. 임금 11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동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