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1990. 8. 6. ○○○○○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 및 철의장 설치 등 작업을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19. 6. 4. '① 우측 어깨 회전근개힘줄 부분파열(극상극, 견갑하근), ② 우측어깨 충돌증후군, ③ 좌측 어깨 회전근개힘줄 부분파열(극상극, 견갑하근), ④ 좌측어깨이두건 아탈구, ⑤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20. 12. 17.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은 뒤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경위,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1. 2.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2년 동안 배관 및 철의장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요양 이후 추가로 발견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승인 상병의 원인이 된 2019. 6. 4. 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최초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새롭게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원고는 1990. 8. 6.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고정 주간근무)으로 입사하여 최초요양시까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관 및 철의장 설치, 천장케이블 포설 및 서스파이프 투빙, 현장안전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허리와 관련된 신체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배관 및 철의장 설치: 1990. 8. 6. ~ 1998. 12. 31.
선박의 갑판과 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배관 및 철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
파이프(5~15kg), 밸브(2~13kg), 서포트(1~10kg) 등의 자재를 설치장소까지 운반하고, 체인블록(11kg), 레버블록(11kg), 해머, 지그 등으로 설치 위치를 맞춰 조정한 후 스패너, 임팩트로 볼팅 작업과 연결 부위에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 절단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설치 위치에 다라 서거너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고 양팔을 뻗어조정,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천장케이블 포설 및 서스 파이프 투빙: 1999. 1. 1. ~ 2006. 10. 15.
전장의 결선작업의 전처리 공정으로 배에 발전기나 기타 다른 장비까지 케이블을 연결시키는 작업인 포설작업은 선박 내부에 있는 작업공간이 사람이 다니기 쉬운 통로로 깔리는 게 아니라 천장에 설치되고 그러다 보니 때때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함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목을 숙이고 몸을 비튼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 현장안전관리: 2006. 10. 16. ~ 2019. 5. 1.
진수완료된 호선에 올라 매일 족장(발판) 위를 이동하면서 족장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하며, 승강사다리의 승하강시 고박상태 점검과 작업자가 작업 중 개구부에 추락하지 않도록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점검
몸을 비튼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함에 따라 허리에 무리를 줌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및 산재요양 이력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60세로, 최초 상병진단시 신장 160cm, 체중 63kg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9. 척추협착, 요추부, 2018. 11. 14. ~ 22. 요통, 요추부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으로 2019. 6. 4.부터 2021. 3. 22.까지 요양을 받았고(입원 30일, 통원 628일), 그 이전에는 2001. 6. 29.부터 2003. 1. 8.까지 사이에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 근막증후근경견갑부, 건초염 견부로 요양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2020. 11. 20.)
추가상병 최초 진단일: 2020. 11. 20.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지속적인 노동 및 운동, 기질적 원인 등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지속적 노동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미상
피고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신경외과, 2021. 2. 10.)
추가상병의 종류: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상당인과관계 없음
구체적 사유: 진료기록지, 영상의학소견(제4-5요추간 소견은 나이에 따른 변화 범위 이내의 소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이나 재해경위, 작업내용 등과 인과관계 짓기 힘들다고 보는 바 불승인함이 타당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2020. 11. 20. 촬영한 요추부 MR에서 ‘4번 및 5번 요추체 사이’의 팽륜성 디스크탈출이 관찰됨.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이 대칭적, 전반적으로 추간판이 추간강 밖으로 나왔지만,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는 방사선 소견이며, 특정 외상에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피감정인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음.
추가상병은 ‘수핵의 노화과정 및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에 해당함.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