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구단108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2.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기간 상용 근로계약’(2020. 1. 1.에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9. 3.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27. 15:30경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퇴사일인 2020. 9. 3.까지 67일간 휴직한 뒤, 같은 날 퇴직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9. 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2.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30,060원(= 8,35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0.9)으로 산정한 금액)의 수급자격을 인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여 최저구직급여일액을 60,120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0. 기각되었고, 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함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낮춰서 기재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바, 택시운전기사의 평균적인 실제 근무시간과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 임금법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때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적법성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바탕으로, 위 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2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보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택시를 운행한 시간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위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1>

3)

택시운전근로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ㆍ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ㆍ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계약서상 합의를 무효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