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557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증거들에 의하면”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으로 고치고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7. 12.부터 2019. 3.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가불금으로 매월 지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피고가 지급한 위 가불금으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 직금 차액은 399,740원(= 퇴직금 4,815,890원 – 가불금 4,325,060원 – 퇴직소득세 91,090원)이다.

2)

위 상계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4,325,06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위 1) 주장에 관하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의 퇴직연금을 가불금으로 신청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수령하고 있고, 퇴직 시에 퇴직금은 가불금으로 정산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9. 3. 21. 직전인 2019. 3. 6.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하여 작성된 점,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원고의 동의를 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가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과 원고의 퇴직금 채권 간 상계에 대하여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2)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각주1) 변론종결 당시의 소송대리인을 표시하였다. 기존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2. 8. 3.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사 배호창이 2022. 8. 3.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