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646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피고 C연구원(이하 ‘피고 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 B는 피고 연구원의 직원으로 2021. 4. 1. 불신임되기 전까지 D노동조합 E지부(이하 ‘E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한국세라믹기술원(주관 전문기관)과 피고 연구원(참여 전문기관)은 경상남도와 진주시로부터 ‘F사업’을 수주받았고, 위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G(참여기업)와 ‘H 연구(개발기간 2019. 5. 1.부터 2019.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연구’라 한다)‘에 관하여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위 첨단화사업의 사업책임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연구에 전문기관 담당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다.

피고 연구원과 E지부 사이에 연구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의서가 2018. 5. 23., 2020. 1. 28. 각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8. 5. 23.자 합의서를 ‘이 사건 제1합의서’라 하고, 2020. 1. 28.자 합의서를 ‘이 사건 제2합의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합의서에 의하면, 피고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수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개인별 참여율만큼 연구성과로 인정하여 연구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합의서 내용이 반영된 C 연구원 성과급 지급규칙(이하 ‘이 사건 지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연구에 관하여 성과급 1,5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 B는 자신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E지부 조합원들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성과급 수급 주체를 총괄과제책임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합의서를 새로 체결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00,000원 및 이에 대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고, 그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다.

구체적 판단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제2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다른 조합원들은 위 합의서 체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실, 2021. 4. 1. E지부 총회에서 피고 B가 ‘성과급 제도를 노조원과 협의 없이 노조지부장이 유리하도록 변경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한 이 사건 제2합의서을 소급 적용하여 2019년도 성과급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신임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B가 부당하게 이 사건 제2합의서를 체결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피고 연구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제1합의서가 비조합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고<1>,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규칙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1,50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위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연구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연구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규칙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성과급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연구원은 원고에게 위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7, 13, 18, 19, 21호증, 을 제3,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규칙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성과급 1,5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연구원은 2013. 3. 14.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근거와 배분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규칙을 제정하였고, 2018. 12. 27. 종전 경영성과급, 특별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성과급에 관한 규정인 제12조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위 제12조는 정부에서 고시되는 R&D 사업(제1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제2항)을 구분하여 성과급 지급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연구는 경상남도와 진주시로부터 사업비를 각 일부 지급받는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제2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 사건 지급규칙 제2항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지급규칙은 이 사건 제1합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위 합의서는 대체로 2번 항목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정하고, 3번 항목에서 구체적인 성과급 액수 산정 방식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점(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로 인정되는 연구성과를 일부 제한하는 듯한 내용을 2번 항목 아래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지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을 비교하여 보면, 두 규정이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히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항에서 말하는 ‘개인’은 당해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세부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의 ‘과제책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그런데 원고는 참여 전문기관인 피고 연구원의 담당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의 과제책임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지급규칙 제2조에서는 ‘피고 연구원의 경영 성과에 따른 평가 결과 재원 확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매년 피고 연구원 전체 수입예산 증가액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이 사건 지급규칙이 ‘원장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에게만 위 제2조에서 정한 조건과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고 연구원은 2019년 무렵 최소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과제책임자로서 성과급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연구원이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 연구원이 2018년부터 연구원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이 사건 지급규칙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지급규칙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급규칙과 이 사건 제1합의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유리한 단체협약(이 사건 제1합의서를 말한다)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이 사건 제1합의서에 기초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여전히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지급 권리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2020. 3.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한 성과급 1,500,00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사가 종결된 바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진민희(재판장) 하상제 장우영

각주1) 2021. 11. 23.자 항소이유서, 2022. 7. 28.자 참고서면 참조. 한편 갑 제16,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지부의 조합원 수는 피고 연구원의 동종 근로자 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점이 인정되므로, 일 반적 구속력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제1합의서는 비조합원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