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1. 8. 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가소25320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1. 9. 15.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의 채권을 ‘이 사건 임금 채권’이라고 한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 5. 16.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11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8.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6. 9. 확정되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재차 중단시키기 위해서 2021.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 또는 3년이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② 설령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선정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117호로 지급명령신청 당시 1,200,000원만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범위는 1,200,000원에 한한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래 3년이라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이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금 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가소25320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임금 채권에 관하여 재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117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이 제기된 2011. 5. 16. 중단되었다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1. 6. 9.부터 새로이 10년의 기간이 진행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1. 6. 4.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117호 사건의 사건 진행내역에 청구금액이 ‘1,2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건진행내역에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전체 청구금액이 아닌 선정당사자인 원고의 청구금액(1,2000,000원)만 표시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청구취지 기재 금원 전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111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진민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