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약 1,960만 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1,96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