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여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I를 상대로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부산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19가합50492(본소), 2020가합41838(반소) 사건, 2022. 6. 3. 확정]하였고, 위 판결 선고 이후 I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확정판결금(임금, 퇴직금 및 지연이자) 합계 159,647,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위 변제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