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는 코스관리팀의 회식장소이고,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도 D이 ‘이미 3개월 정도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발언을 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연락하여 코스관리팀 직원 채용사실을 알려 주는 등 D이 입사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 E, F도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가입하여 서운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고 약 3개월 정도 후에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이야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피고인과 서먹하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바로 알 수 있거나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코스관리팀의 업무는 각자 맡은 업무가 있어 업무분장 자체에서 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확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의 소개로 취업한 D이 아무런 언질도 없이 피고인이 평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뒤늦게 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관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이나, 탈퇴하는 경우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임락균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