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노5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피고인과 검사)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총 125명, 미지급한 임금액이 합계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체당금 등 지급이 이루어진 점(미지급 규모 합계 약 1억 6,000만 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피고인과 검사)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을 부담함에도, 근로자 총 65명, 임금 합계 199,419,000원을 법정기간 내에 미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S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T 4,000만 원을 받아 원금 상당액은 회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7,200만 원 상당의 체당금 등 지급이 이루어진 점(미지급 규모 합계 약 2,700만 원), 피해근로자들 일부가 피고인이 직접 찾아와 미지급금을 지급하였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