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071,956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위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