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21. 5. 26. 09:00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작업장 내에서 개수대와의 호스 연결을 위해 3미터 높이의 화장실 천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뇌손상 등을 입게 되어 현재 중증의 인지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이다. 피고들은 원고 A을 고용하여 위 작업을 시켰음에도 원고 A에게 안전장구,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매트리스를 까는 등 추락방지조치 및 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원고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에 규정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게을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 및 원고 A의 자녀 원고 B, C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개호비 1,532,852,202원, 기왕치료비18,664,278원, 위자료 원고 A 100,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0원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은 냉동시설 설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자로서, 원고 A에게 개수대 공사를 의뢰하거나, 고용한 적도 없고, 원고 A이 임의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할 생각으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 E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2023. 9.경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을2), 원고들이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24. 12.경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점(을6) 이외에, 이 사건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고, 원고 A이 피고들과 어떠한 관계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거나,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