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64,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4.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범용 연삭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자동차부품 가공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창원시 성산구 E 은 피고 B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인데, 피고 B는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에서 피고 B의 업무를 수급(이른바 사내도급)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5. 4. 5. 피고 B에 입사한 피고 B의 근로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 소속 근로자인데, 피고 D는 2019. 9. 24. 이 사건 사업장 내 피고 C의 작업장 인근 통로 내에서 피고 C 소유의 입식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자동차변속기 부품의 상차 작업 중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친 후진 진행 방향에는 원고가서 있었다.
피고 D가 운전하던 이 사건 지게차는 원고를 피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우측 다리 부위가 이 사건 지게차에 깔렸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발목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418일<1>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41,909,030원, 2019. 10. 1.부터 2021. 6. 8.까지의 휴업급여 60,312,470원, 장해급여 일시금 22,707,910원을 받았다.
원고는 치료를 마치고 2021. 5. 20. 복직하였으나, 2021. 5. 21.부터 근무를 하지 않던 중 2021. 8. 31.자로 퇴직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미근무 기간인 2021. 6.분부터 8월분까지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연월차 수당 명목으로 합계 13,683,5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의 취업규칙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중 관련 법령에 따른 휴업급여 외에 피고 B가 생계보조 명목으로 기본급의 2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피고 B는 요양기간 동안 원고에게 합계 30,357,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 D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이 사건 지게차를 후진함으로써 후진 방향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 D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C은 피고 D의 이 사건 지게차 운전이라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9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도급사업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 사건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유도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제172조 제1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 B의 사업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피고 B로부터 일정 업무를 수급하여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는 세칭 사내협력사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이 상이하나[원고들은 아래 도면 중 ‘사무실’이라고 표기된 곳(왼쪽 아래 부분) 위쪽 통로를 지목하고 있고, 피고들은 ‘피고 주장 사고 지점’을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지점은 마당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통하는 입구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의 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B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행되는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경보음 장치 등과 같은 경보장치를 갖추어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2> 이 사건 지게차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금지가 어렵다면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이 사건 지게차
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
고 B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 ‘향후 모든 입식지게차 작업 시 상시 경보장치(경광등 및 경보음)를 설치하겠다’는 재발방지계획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지게차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재발방지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에는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가 없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된다. 사무직 근로자 이외에 생산직 근로자 역시 사용 중인 피고 B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급부에 관하여 수인이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할 책임이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 제19호증의 사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가 지급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반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적재대상 제품이나 파레트가 적재된 곳으로서 지게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갑 제3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사진), 지게차는 특성상 화물을 앞에 적재하거나 하역한 후 후진으로 이동하게 되어 운전자가 주위를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게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 대기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잘못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지게차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와 같은 사정도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를 구하고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일실소득
인적사항(갑 제1호증)
O F생 남자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경험칙)
O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29. 9. 26.까지
O 가동일수 월 22일
피고들은 가동일수가 월 18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 평균 가동일수는 21.726일[365일 × 5/7 × 1/12]이 되고, 일용노동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까지 연장근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통계수치인 일용노임 단가가 실제 노동현장의 노임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가동일수는 경험칙에 따라 월 22일로 인정한다.
정년 및 소득
갑 제2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은 월 4,423,619원인 사실, 피고 B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B의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이고, 다만 만 57세부터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만 56세의 임금을 기준으로 1차년도에는 85%, 2차년도에는 80%, 3차년도에는 70%, 4차년도에는 60%의 임금이 책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9. 9. 24.을 기준으로 원고는 만 55세에 3일이 미치지 못하는 나이여서 임금피크제 적용일(2021. 9. 27.)을 불과 약 2년을 앞두고 있었고 근속기간에 따른 상승률을 감안할 때 임금이 거의 최고값에 이른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2021. 9. 27.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24.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일 전날인 2021. 9. 26.까지는 월 소득액 4,423,619원, 2021. 9. 27.부터 2022. 9. 26.까지는 월 소득액 3,760,076원(= 4,423,619원 x 85%), 2022. 9. 27.부터 2023. 9. 26.까지는 월 소득액 3,538,895원(= 4,423,619원 x 80%), 2023. 9. 27.부터 2024. 9. 26.까지는 3,096,533원(= 4,423,619원 x 70%), 2024. 9. 27.부터 정년퇴직일인 2024. 12. 31.까지는 2,654,171원(= 4,423,619원 x 60%),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25. 1. 1.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9. 9. 26.까지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G병원장의 2023. 5. 26.자 회신)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족관절. II. 1, a적용: 13% 영구장해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슬관절 IV.1의 감산적용: 10% 영구장해
O 복합장해율: 21.7%[= 족관절 13% + 8.7%{= (100% - 13%) x 슬관절 10%}]
O 다만 418일의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418일 동안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24.부터 418일이 되는 2020. 11. 14.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계산: 122,784,738원
일실퇴직금: 4,252,467원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5. 4. 5. 피고 B에 입사한 후 2021. 8. 31. 퇴직하였는데, 중간정산 등의 형태로 퇴직금 합계 55,634,353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05. 4. 5. 입사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1. 9. 26.까지 재직기간 16년 5개월 22일을 월할계산하면 16.416년(소수점 넷째 이하 버림)이고, 월소득 4,423,619원을 적용하면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액은 72,618,129원이 된다(= 4,423,619원 x 16.416년). 임금피크제 시행 기간인 2021. 9. 27.부터 2024. 9. 26.까지 3년 동안의 월 소득액은 위 표의 해당 월 소득액과 같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액은 각 연도별도 해당 월 소득액이 된다. 마지막으로 2024. 9. 27.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3개월 4일을 월할계산하면 0.25년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액은 663,542원(= 2,654,171원 x 0.25년)이 된다.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총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5,230,977원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기수령한 퇴직금 55,634,353원을 공제한 후 노동능력상실률 21.7%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4,252,467원[= (75,230,977원 – 55,634,353원) x 21.7%]이 된다.
향후치료비: 21,446,781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H병원장의 2023. 4. 19.자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우측 하지에는 외상성 수술 반흔이 남은 사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원고는 76회에 걸쳐 흉터 반흔제거술(회당 단가 1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 수술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26,094,150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수술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1. 24. 위 치료비 전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21,446,781원(= 26,094,150원 x 호프만 수치 0.8219)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0,312,470원, 장해급여 일시금 22,707,91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 122,784,738원에서 위 급여 합계액 83,020,380원(= 60,312,470원 + 22,707,910원)을 공제하면, 39,764,358원(= 122,784,738원 – 83,020,380원)이 된다.
책임제한을 고려한 재산상 손해액: 42,847,797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공제 후의 일실수입 39,764,358원 + 향후치료비 21,446,781원) x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기타 공제
일실수입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 및 상여금
피고 B가 원고에게 미근무 기간이던 2021. 6.분부터 8월분까지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연월차 수당 명목으로 합계 13,683,5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 재산상 손해액 42,847,797원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계산하면 29,164,227원(= 42,847,797원 – 13,683,570원)이 된다.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된 생계보조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기간 동안 원고에게 생계보조 명목으로 합계 30,357,7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은 위 금액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생계보조금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미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취업규칙에 따른 생계보조금은 관련 사고에 관하여 피고 B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고, 심지어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의 경우에도 생계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 생계보조금은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상급여와의 차액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우측 하지에는 외상성 수술 반흔이 남았고, 향후 치료를 통해서도 위 반흔의 완전한 제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B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 C, D의 과실 정도와 그 내용, 원고의 부주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부상과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의 위자료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기타 공제 후의 재산상 손해액 29,164,227원과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44,164,227원(= 29,164,227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9. 2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각주1) 원고는 보험급여원부(갑 제2호증) 중 진료계획일에 표기된 입원일수를 근거로 입원기간이 549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원부 중 요양급여지급내역에 표시된 실제 입원일수는 418일이다.
각주2)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9. 12. 26. 신설된 규정이어서 직접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사업주인 피고 B로서는 작업 중인 지게차가 후진 경보음을 울리지 않은 채 후진할 경우 근로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과실 근거가 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