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490,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3.부터 2026.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의 사외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강선건조, 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E은 'F'이라는 상호로 D 사업장에서 소사장제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2019. 7. 2. 피고 B에게 G 외 12척에 대한 M/LNG선 트러스 구조물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B는 2020. 3. 1. E에게 위 구조물 공사업무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20. 4. 27.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도급받은 M/LNG선 트러스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조립 · 철거업무를 수행하였다.
사고 발생 경위
원고는 2020. 9. 13. 울산 동구 H 소재 피고 C 내 7안벽 G(LNG) 2번 HOLD 탱크 내부에서 트러스 자재 정리정돈 및 이동 작업지시를 받고 덕트 철거부를 덮어놓은 합판을 동료 근로자와 함께 들어서 이동하는 순간 합판 개구부로 신체가 빠져 7m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4. 7. 6.까지의 휴업급여 115,161,900원, 장해급여 일시금 27,643,56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보호의무는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에 부수될 수밖에 없는 점, 노무도급의 경우 재료와 설비를 도급인이 제공하므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한 물적 환경의 조성과 필요한 조치는 수급인보다 도급인의 노력에 쉽게 좌우되는 반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수급인은 실질적으로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현장관리자로서 역할이나 근로자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노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는 수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을 매개로 하여 도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노무도급인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E에게 M/LNG선 트러스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E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가 자신의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는바, 노무도급인인 피고 B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 C 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개구부가 있던 자리를 덮어놓은 합판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고, 합판을 옮길 경우 개구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인 피고 B는 원고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옮기려고 했던 합판에는 '덕트 철거 후 개구부가 있던 자리임. 개구부 폐쇄작업 완료. 2020. 7. 27.'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원고로서도 합판을 옮길 경우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로서도 작업 장소를 면밀히 살핀 뒤 안전하게 이동 및 작업을 진행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창원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53. 3. 29.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실수입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휴업급여기간 다음날인 2024. 7. 7.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러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여 2015. 10. 2. 국내에 입국한 이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반 사항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동 종료일까지 국내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2.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복시 및 안구 움직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중심 20도 이내 복시가 발생하여 한 눈 시효율 상실 100%, 두 눈 시효율 75%에 해당하여 25%시효율 상실, 전신 노동능력상실률 24%)
두통, 어지러움, 인지저하 및 감정조절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7%, 감정일(2025. 10. 12.경) 기준 5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 IⅨ-B-2, 직업계수 3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휴업급여기간 다음날인 2024. 7. 7.부터 2030. 10. 11.까지 중복장해율 44.52%○ 2030. 10. 12.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5. 3. 29.까지 2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1,794,929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
산재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일시금 27,643,560원을 원고가 구하는 휴업급여기간 다음날부터의 일실수입 221,794,929원에서 공제하면 194,151,369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들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정금액 : 15,000,000원
계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131,490,821원[= (일실수입 194,151,369원× 60%) + 위자료 15,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1,49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9.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