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976,630원과 그 중 3,798,90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1,177,73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원고 B에게 7,903,860원과 그 중 6,876,84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1,027,02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원고 C에게 7,635,730원과 그 중 6,675,95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959,78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원고 D에게 13,057,790원과 그 중 11,726,58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1,331,21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원고 E에게 16,117,780원과 그 중 14,680,92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1,436,86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원고 F에게 12,027,750원과 그 중 11,102,54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925,21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각 2023.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 및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 1. 27.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다.
원고들은 1959년∼1962년생인 사람들로, 각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생년월일과 퇴직일은 아래 [표1]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1]
피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피고는 2015. 9. 3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15. 11. 26. 아래와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단체협약(단체 및 임금협약서)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협약 내용에 따라 임금감액률을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로 하는 내용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6. 1. 11.경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으며, 2017. 4. 7. 임금감액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18. 8. 3.부터 개정조항이 시행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이 사건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각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전이 되는 시점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구체적 적용일은 위 [표1]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게 퇴직시까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 이후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위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급하였을 2019. 7.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차액금 계산액은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2015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된 것으로, 피고가 내세우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자체는 일응 타당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을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피크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그 감액분을 6년째 적립해 두기만 할 뿐, 이를 신규채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함이 없이 기존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3년간의 임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되, 다만, 최저임금의 150%에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는 제한만 있다.
원고들의 임금 감액 정도를 보면, 많게는 월 770,000원에서 적게는 월 230,000원 정도에 달하고, 그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액도 비율적으로 삭감되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이후 업무 내용이나 업무 강도, 업무 환경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는 구체적인 업무변경 등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임금액 상당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두고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지 무려 6년이 지나 그 예치금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예치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는 아직 재원이 부족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급할 임금 등의 액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감액된 2019. 7. 이후의 임금액과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전체 기간의 임금 감액으로 인해 비율적으로 감액된 퇴직금 액수를 원고 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와 갑 6호증, 을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임금 차액 3,798,900원 + 퇴직금 차액 1,177,730원 = 4,976,630원
임금 차액의 경우, 원고 주장 금액이 피고가 계산상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로 인정함.
퇴직금 차액의 경우, 이 사건 운영규정상 임금감액률이 변경되면서 피고가 2018. 7.경 기존 공제액 중 4,794,57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므로, 기준금액에서 위 환급금을 제외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계산함.
원고 B
임금 차액 6,876,840원 + 퇴직금 차액 1,027,020원 = 7,903,860원
임금 차액의 경우, 원고 주장 금액이 피고가 계산상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로 인정함.
퇴직금 차액의 경우, 이 사건 운영규정상 임금감액률이 변경되면서 피고가 2018. 7.경 기존 공제액 중 3,666,19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므로, 기준금액에서 위 환급금을 제외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계산함.
원고 C
임금 차액 6,675,950원 + 퇴직금 차액 959,780원 = 7,635,730원
임금 차액의 경우, 원고 주장 금액이 피고가 계산상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로 인정함.
퇴직금 차액의 경우, 이 사건 운영규정상 임금감액률이 변경되면서 피고가 2018. 7.경 기존 공제액 중 3,911,6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므로, 기준금액에서 위 환급금을 제외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계산함.
원고 D
임금 차액 11,726,580원 + 퇴직금 차액 1,331,210원 = 13,057,790원
임금 차액의 경우, 원고 주장 금액이 피고가 계산상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로 인정함.
퇴직금 차액의 경우, 이 사건 운영규정상 임금감액률이 변경되면서 피고가 2018. 7.경 기존 공제액 중 3,220,39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으므로, 기준금액에서 위 환급금을 제외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계산함.
원고 E
임금 차액 14,680,920원 + 퇴직금 차액 1,436,860원 = 16,117,780원
임금 차액의 경우, 원고 주장 금액이 피고가 계산상 인정하는 금액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로 인정함.
퇴직금 차액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만 나이’ 기준으로 조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분 공제액 467,730원을 바로 환급하였고, 2018. 8. 분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8. 9. 공제액은 31,180원이었으므로, 기준 금액에 위 환급 및 공제 범위를 반영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계산함.
원고 F
임금 차액 11,102,540원 + 퇴직금 차액 925,210원 = 12,027,750원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감액할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50%에 미달하게 되기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감액하였으므로, 임금과 퇴직금 차액 모두 피고 주장과 같이 계산함.
아래 [표2]의 원고들 청구금액 및 피고 계산금액과 비교해 볼 때, 위에서 인정된 각 금액은 아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한다.
위 각 인정금액의 원고별, 항목별 합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원)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4,976,630원, 원고 B에게 7,903,860원, 원고 C에게 7,635,730원, 원고 D에게 13,057,790원, 원고 E에게 16,117,780원, 원고 F에게 12,027,750원 및 위 각 금원 중 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9. 8.부터, 나머지 퇴직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30.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6.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비율로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