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단12584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87,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01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27,842,533원 및

1)

그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22. 11. 22.부터 2023. 9. 1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

나머지 중 13,858,878원에 대하여 2023. 7. 12.부터 2023. 9. 1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

나머지 2,983,655원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12.경 피고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7. 1. 1.부터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나.

위와 같이 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별표2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DC형 퇴직연금 도입을 할 수 있다.

다.

원고 A는 E생으로 2009.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1. 6. 퇴사하였고, 원고 B은 F생으로 2002. 8.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1. 15. 퇴사하였으며, 원고 C은 G생으로 2001.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8. 31.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금피크제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였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돌입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원고 A, 원고 B은 각 2018. 4. 1.부터, 원고 C은 2018. 9. 1.부터 원고들의 위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 직전 3개월의 재산정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재산정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다.

마.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고, 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2호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