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A은 피고 산하 F지회 지회장의, 원고 B은 피고 산하 G지회 지회장의, 원고 C는 피고 산하 H지회 지회장의 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D단체(이하 ‘이 사건 D단체’라 한다)의 정관에 의해 E 지역에 설치된 이 사건 D단체의 지부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D단체 및 피고의 회원이자, 원고 A은 F지회 지회장, 원고 B은 G지회 지회장, 원고 C는 H지회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원고들에 대한 제명의결
피고의 지부장 I은 2020. 7. 6. 지부 사무국장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사무국장 인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사무국장 후보 추천을 받아 J을 사무국장으로 선출 및 임명하였다. 원고들은 사무국장 선출 직전에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예고 내지 설명이 없었고, 후보 J은 K단체(이하 ‘K단체’라 한다) 회원으로서 이 사건 D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문제를 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방해로 위 인사추천위원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20. 7. 10.자로 J을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는 2020. 7. 15. ‘사실무근한 내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단체로 중앙회 등에 방문하는 행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의 각 지회에 발신하였다.
원고들은 2020. 7. 17. 이 사건 D단체 중앙회 회장인 L에게 위 사무국장 선출과정 및 I과 J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지부회원들을 모아 이 사건 D단체 중앙회를 방문하였다.
원고들은 2020. 7. 20. 징계의결청구(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청구’라 한다)가 되었으므로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받고 2020. 7. 28. 개최된 상벌위원회(이하 ‘이 사건 상벌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였다. 이 사건 상벌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이라 한다).
원고 B, C에 대한 지회장직 해임처분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에 2021카합10093호로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의 무효를 구하며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24.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피고는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2021카합10193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7. 15. 위 가처분신청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는 2021. 12. 22.자로, 원고 C에 대하여는 2021. 12. 29.자로 각 회원 및 지회장 직위를 복직시켰다.
원고들과 이 사건 D단체 회원 4인은 2020. 9. 8. 이 사건 D단체의 신임 임원으로 선출된 10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20카합10279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1. 9. 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2020라21342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3. 30. 항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임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을 ‘관련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관련 가처분신청 제기를 이유로 들어 2021. 12. 28. 이 사건 D단체 상벌규정(이하 ’이 사건 상벌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3항, 제8항, 제9항, 직제·인사·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9조 제6항 및 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위원회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항 제5조 ②항 3에 근거하여 인사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원고 B을 G지회 지회장에서 해임하고, 2022. 1. 5. 원고 C를 H지회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내지 21, 23 내지 28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0 내지 12, 14 내지 22, 26, 28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의 징계절차 위반
피고의 지회 회원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사무국장의 징계 건의에 의하여만 개시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은 사무국장의 적법한 징계 건의 없이 징계절차가 개시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원고들이 받은 상벌위원회 출석통지서에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J 및 I의 자격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 사건 D단체 중앙회를 방문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D단체 정관 및 규정 위반, 상급회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이 사건 D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발전과 단결을 저해, 조직을 와해하려 하거나 파벌을 조성, 사실무근한 무고 내용 등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사실이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제명처분에서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없다.
징계권 일탈·남용
원고들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은 징계 종류의 선택에 있어 허용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절차 위반
원고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그 실질이 징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 B, C는 여전히 각 지회장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각 제명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제명처분 사유의 확정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및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벌규정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절차 위반에 대한 판단
징계심의 건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벌규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D단체 시·도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한 지부 직원, 지회장, 대의원, 지회 직원 등의 비행에 대하여 지부장에게 징계심의를 건의하도록 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사무국장인 J의 건의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가사 사무국장의 건의 절차가 일부 준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절차를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벌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시·도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한 지부 직원, 지회장, 대의원, 지회 직원 등의 비행에 대하여 지부장에게 징계심의를 건의하고 지부장은 지부상벌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건의의 방법이나 절차, 양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증인 J은 이 사건 징계의결청구 이전에 I과 상벌위원회 개최 절차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징계 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청구서를 보고 알게 되었으나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이 먼저 건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징계의결청구서가 작성되고 난 이후 J이 이를 보고 I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징계의결청구 이전에 상벌위원회 개최에 대해 상의한 이상 J이 징계의결청구를 건의한 것과 다르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의결권자를 구분하되, 징계요구와 관련하여서도 징계건의자를 따로 정함으로써 징계요구절차의 신중을 기하려는 것이 이 사건 상벌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무국장과 지부장 사이에 징계의결청구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의결청구 이후에 이어지는 출석통지절차 및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등 피징계자인 원고들이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나머지 절차들을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는 사무국장의 명시적 징계 건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징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명처분을 무효로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통지절차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벌규정에서 정한 통지절차를 준수하였고 원고들도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통지절차에 이 사건 상벌규정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출석통지서(갑 제8호증)의 ’출석이유‘란에 ”정관 제9조 상벌 제47조 및 상벌 규정 제2장 징계 제6조에 의거 징계 심의결과 징계 요청이 있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원고들의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벌규정 제11조 제3항은 ”상벌위원장은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출석통지서(별지서식 #2)를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위 별지서식#2를 그대로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냈는바 위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사무국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날이 2020. 7. 6.이고 이 사건 D단체 중앙회에 방문한 날은 2020. 7. 17.인데, 이 사건 징계의결청구가 이루어진 날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되지 아니한 2020. 7. 20.로서 그 사이에 앞서 본 인사 추천위원회 방해행위와 중앙회 방문행위 외에 다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상벌규정은 출석통지서 발송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들이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는 2020. 7. 20.이고 이 사건 상벌위원회 개최일은 2020. 7. 28.로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소명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상벌규정 제11조 제4항 ”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제출 및 상벌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을 대동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을 제14호증 제1차 상벌위원회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A은 인사추천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린 것의 문제점 및 이 사건 D단체 중앙회에 14개 지회가 방문한 것이 이 사건 D단체 부회장 M과 연락을 하고 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하였고, 원고 C는 발언 기회가 주어졌으나 발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명을 포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자신들의 소명기회도 부여받았다고 보인다.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징계권 남용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단체가 구성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제명처분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들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징계 사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한 것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그 제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인사추천위원회 방해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고성을 지르고 I의 퇴장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무국장 인사추천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니므로 상급회장인 I의 지휘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정관 및 각종 규정<2>을 위반한 경우(이 사건 상벌규정 제6조 제1항) 또는 상급회장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복종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의견제시 방법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이 폭행·협박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J은 2020. 6. 19. K단체를 공식 탈퇴하여 2020. 6. 29. 피고의 회원이 되었고, 사무국장 인사추천위원회는 2020. 7. 6. 개최되어 J의 K단체 탈퇴일과 인사추천위원회 개최일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적어 원고들이 J의 K단체 탈퇴사실을 알면서도 J을 임명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J이 과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J의 K단체 회원 신분이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J이 K단체를 탈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의 행위가 사무국장 인사추천위원회 개최일 당일에 모두 종료되어 원고들을 제명하지 않으면 피고의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다거나 이 사건 D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여러 징계의 종류 중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제명을 하는 것은 원고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라고 보인다.
중앙회 방문행위 중 ㉠ 지부장 I이 과거 징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이 사건 D단체의 회원으로 복권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의 자격 문제의 거론, ㉡ J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때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갑자기 증원한 문제 및 J의 K단체 회원 여부를 거론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행위가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초로 한 점은 있으나 그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행위들은 이 사건 D단체 운영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의견제시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벌규정 제6조 제8항에서 정한 사실무근한 무고 내용을 날조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원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에 관하여 본다. 을 제25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은 피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 후보로 추천된 이후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제기하는 것과 같은 자격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I이 2017. 2. 2. 당시 피고 지부장이었던 N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 사건 D단체 중앙회의 재심결과 위 N의 직위와 징계권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I에 대한 징계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I의 징계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원회운영규정 제4조는 지부 인사추천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지부장이 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인원을 증원한 것은 지부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은 위원을 증원한 것이 이 사건 위원회운영규정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여 권한 행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무근한 내용을 날조 유포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J이 K단체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그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장이라고 보이나 원고들이 J의 K단체 탈퇴 사실을 잘 알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중앙회 방문행위 중 중앙회 방문을 금지한 지부장의 지시를 위반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각 지회에 이 사건 D단체 중앙회 방문을 금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D단체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중앙회의 방문을 금지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적단체의 내부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D단체 회원들도 국민으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의 주체이므로 상급자의 지시는 이 사건 D단체 회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D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방문하는 것을 임의로 금지하는 것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D단체 중앙회를 방문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상벌규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D단체 조직을 와해하려 하거나 파벌을 조성하였다거나(이 사건 상벌규정 제6조 제3항), 이 사건 D단체의 발전과 단결을 저해하였다(같은 조 제2항)는 징계사유는 해당 징계 규정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다. 위 규정들은 이 사건 D단체 내부에 다른 의견을 가진 회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한 행위에 한하여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D단체가 와해되거나 발전과 단결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일부 다른 회원들과 집단적으로 의견표출을 한 것을 넘어서 일정한 목적성을 가진 지속성 있는 파벌을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D단체가 과거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였던 군인들로 구성된 집단이므로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D단체 회원들이 현재는 군인신분에 있지 아니하여 군조직과 동일한 정신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군조직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은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여전히 이 사건 D단체 및 피고의 회원으로서 F지회 지회장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 역시 인정된다(다만, 원고 B, C는 원고 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상실하였던 지회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나, 그 이후 이 사건 각 해임처분에 의하여 다시 지회장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효력에 따라 지회장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지회장 지위 확인 부분은 아래 제4항에서 추가로 판단한다).
이 사건 각 해임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 징계절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 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해 행하는 징계 등 신분관계에 관한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관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불이익처분이 징계로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처분인지는, 징계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정한 관계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처분 과정에서 근거로 든 규정이나 해당 처분의 명칭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단체의 정관이나 상벌규정 등이 해당 처분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는지, 그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와 정관 등이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단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갑 제5, 12, 14, 17, 18, 22, 28호증, 을 제28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그 실질이 이 사건 상벌규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해직‘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의하여야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출석통지를 하거나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상벌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징계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복무규정 제19조 제1항, 이 사건 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을 하였다. 위 규정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이 사건 복무규정 제8조에 의하면 ”직위해제“라 함은 ”직원의 보직에서 면함“을 말하고 ”보직“이라 함은 ”직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함“을 말한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직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처분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D단체 정관 제14조에서 임원의 종류에 지회장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정관 제15조는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지회장의 경우 회원으로 등록하고 1년이 경과되고 거주지 지부 및 지회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직원이 아닌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직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1년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복무규정 제11조) 지회장의 원칙적인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D단체 정관 제35조 제2항),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이 사건 복무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 지부장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로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임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이 사건 D단체 정관 제35조 제1항), 지회의 사무장 및 직원의 임명권을 지회장에게 부여하고 있어(이 사건 복무규정 제9조 제3항) 지회장과 직원의 지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회장은 이 사건 복무규정에서 정한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복무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가 H지회 및 G지회에 보낸 B, C의 지회장직 해임 및 직무대행 임명 공문(갑 제17, 28호증)에 보면 해임 의결의 근거규정으로 이 사건 상벌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 제8항, 제9항을 들고 있어 징계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사유들을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직접적인 사유로 삼고 있다.
이 사건 상벌규정 제10조 제2항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서 정한 ”해직“은 임원 또는 직원을 그 직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원고 C, B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지회장으로서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징계의 한 종류로서 해직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원고 C, B이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관련 가처분 사건을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관련 가처분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 상벌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 제8항, 제9항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실체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위 원고들이 직무수행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 잠정적으로 취한 임시조치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과거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들어 행한 징벌적 제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벌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여전히 원고 B은 피고의 G지회 지회장의 지위에, 원고 C는 피고의 H지회 지회장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