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특별히 특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칭한다), E는 피고의 실운영자이며, F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E의 배우자이다.
G은 창원시 진해구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다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사람이다.
원고 B는 2011년경부터 J의 전문이사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원고 A은 G 및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분양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의 개발 경과 및 매매계약의 체결
G은 2010.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2015. 1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E는 2015년 8월경 원고들의 소개로 G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 G, K,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16년 4월경 피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25억 3,000만 원으로 매수하되,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G이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무상으로 업무를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건물 분양 시 일정한 분양수수료를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4. 3.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의 각서 작성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G의 채권자들이 피고 또는 G을 상대로 아래 표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A은 2016년 8월경 피고에게 “아래 각서인은 D주식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채무자 P 건과 채권자 S 건을 알고도 부동산 매수자 D주식회사에 밝히지 않고 누락시킨 것을 인정하며 T회사과 N은 N 3억 원과 T회사 1억 원의 면허대여료로 분명히 약속된 합의각서이며 N 및 T회사이 악의적인 생각으로 D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진실을 밝힐 것을 각서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각서 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B는 2017년 2월경 E에게 “아래 본인은 G에게 속아 G이 I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 친구인 E에게 매도하여 주면 사례비로 5천만 원을 주겠다 하며 G의 채무금 및 공사금 부채 등을 모른체만 하면 된다 하여 모르는체 하였고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없는 것처럼 하여 부동산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속였으며 분양부분도 거짓이었으며 또한, 부동산매도 후 3개월안에 E가 매수한 금액에서 50%를 더하여 G이 재매수한다는 조건 역시 재매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체하여 E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실 모두를 인정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B는 2017년 9월경 피고에게 “아래 본인은 U(주) E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수십 차례 요구하여 받아간 사실이 있고 마지막으로 200만 원만 더 주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번 다시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고소·고발 경과
E는 2021년 4월경 G과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 3개월 뒤 투자금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수하겠다고 E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한 채무를 숨기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G과 원고 A을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2022. 5. 18.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E, G을 고소하였으나 E, G은 2022. 4. 4.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2.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6, 11, 15, 16,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과 E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G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할 무렵 E는 구두로 원고들을 피고에 고용하되, 근로조건은 월급 300만 원, 사용경비는 월급과 별도로 지급, 보너스, 인센티브 등은 분양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A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16. 3.부터 2019. 1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의 월급 중 18,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119,500,000원 및 퇴직금 1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합계 131,000,000원(= 119,500,000원 + 11,5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16. 3.부터 2019. 5.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의 월급 중 11,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102,500,000원 및 퇴직금 9,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합계 112,000,000원(= 102,500,000원 + 9,500,000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3299 판결 등 참조).
원고 A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7, 10 내지 20, 23, 24, 28, 29 내지 36, 54, 56, 63, 83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A이 피고의 이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2016. 6. 8.자 및 2017. 7. 13.자 재직증명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중 2017. 7. 13.자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F은 원고 A이 지출 내역을 요청하면 그 요청 취지대로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 A이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비를 관리하였다.
원고 A이 피고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유·사용 관련 동의서를 받는 업무(갑 제2호증의 2), 자연재난 피해신고서(갑 제2호증의 3), 지적측량상담 의뢰서(갑 제2호증의 4) 작성 업무, 사무실 관리비 납부 업무(갑 제15, 56호증), I상가번영회 관련 업무(갑 제30 내지 32호증),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 사후처리 업무(갑 제63호증), 이 사건 건물 분양 홍보 및 분양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관하여 원고 A이 F, E와 상의하며 소송 진행에 관여하였다(갑 제3, 7, 10호증).
원고 A에 대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508호), 명예훼손 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4287호)의 불기소이유서 피의사실란에 원고 A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사내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6호증).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며 V가 작성한 업무일지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 명의로 임대한 숙소와 차량을 제공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제23, 54호증). 또한 원고 A에게 피고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이 있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A이 E,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는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아래에서 설시하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르면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및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무상으로 업무를 도와주되 이 사건 건물 분양 완료시 일정금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이 사건 이행각서 제7조). 이 사건 이행각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은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공사 및 분양 완료에 따른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각서는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G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G, 피고, K, L의 인영이 위 각 당사자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일응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G과 E가 사실은 동업관계임에도 불구하고 G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4, 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G과 E가 동업관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갑 제8, 41, 6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G과 피고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형식을 달리하는 여러 통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갑 제41호증의 1 매매계약서는 B의 자필 서명이 있는지 여부만 다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인영의 모양과 자필 부분 필체가 같아 동일한 매매계약서라고 보이고, 갑 제41호증의 2는 서명날인 부분만 있어 어떠한 내용의 문서인지 알 수 없으며,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완결되지 않은 문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이는 점, ② 다른 양식의 계약서들에 의하더라도 G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25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은 동일한 점, ③ G과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이 준공 및 분양된 이후 피고나 E가 G에게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E와 G이 주고받은 문자송수신내역(갑 제66호증)에 의하더라도 G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관련 내용을 협의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동업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진행 내용을 공유한다거나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 사실은 없는 점, ⑥ G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G과 피고 모두 사해행위를 부인하여야 하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할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G과 E 사이에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할만한 명백한 반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A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응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개별적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무 제공 결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및 분양 완료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 A과 피고의 법률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원고 A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채무가 22억 원 이내라는 점을 확인하고 만약 사실과 다른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 소송에서 G과 피고 사이에 통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유리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과 E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이행각서가 G과 피고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소송에서 다소 유리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진정하지 않은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A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고 G과의 매매계약을 주선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우발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 부담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가 오로지 소송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고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근로자성 관련 사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위 가)항 판단과 더불어 갑 제1, 15, 18, 25, 28호증, 을 제7, 8, 13, 14, 16, 20, 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가 원고 A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 역시 없으며, 오히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되었을 뿐이다. 피고는 취업규칙,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V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 A이 피고의 사무실에 종종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에게 특별히 정하여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 A의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A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도 없으며, 원고 A을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주지도 아니하였다.
원고 A은 2016. 11. 26.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이사 직함으로 X지역주택 카페에 글을 게시하였고 2019. 11. 20. W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을 제7, 8호증).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Y’이라는 상호로 회센터를 운영하기도 하였다(을 제40호증). 또한 ‘Z’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식당 광고에 원고 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은 지인인 AA을 위하여 ‘Z’의 주문 업무를 받아주기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 A이 피고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제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원고 A은 X지역주택조합은 G과 E가 동업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6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과 E가 X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동업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두 사람이 동업관계라고 하더라도 X지역주택조합의 업무는 피고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그 업무에 관하여 F이나 E로부터 일정한 지시를 받았다고는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필요한 의사교환 수준으로 보이고 도급관계나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의 지시·감독을 넘어 근로관계와 같은 정도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A은 2016. 4. 18.부터 2019. 6. 28.까지 피고 또는 E로부터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갑 제28호증), 지급한 액수와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지급방법이 상이하다. 또한 특정한 달에는 다른 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기도 하고 전혀 받지 않기도 하여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특정한 업무의 성과에 대한 대가 혹은 비용의 지급의 성격이라고 보인다. F이 2017. 4. 24. 이 사건 건물 매매 및 공사에 소요된 최종 비용을 정리한 자료(갑 제25호증)에 의하면 ‘임원급여’, ‘V 급여’와 같이 임금은 ‘급여’라고 명시하여 기재하였으나,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라고 명시되지 않아 그 기재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하여 ‘W’, ‘민원해결비’, ‘법인카드 대금’, ‘기타경비’, ‘A’, ‘A대여’, ‘B’란은 노란색으로 음영처리 되어 있어 비슷한 성격의 지출을 묶어서 구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위 항목들은 대체로 이 사건 건물 공사 및 준공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A’, ‘A대여’란의 기재된 금액도 피고가 임금 외의 경비로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016. 6. 8.자 재직증명서(갑 제1호증의 1)에는 피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7. 13.자 재직증명서(갑 제1호증의 2)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가 원고 A에게 피고를 위한 업무에 사용하라고 허락한 인장에 의한 것인 점, 피고가 2017. 6. 5. ‘D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위 날 이후에도 ‘D회사’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발주서 등을 작성하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12. 인감도장을 ‘C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인장으로 변경하여(을 제14호증) 위 재직증명서에 날인된 인영을 피고의 인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A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집행 시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 제출하기 위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A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고 회신된 점, 위 재직증명서에 발급번호가 ‘AB’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발급된 문서들의 순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발급일자(2017. 7. 13.)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가 정식으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가 진정한 재직증명서 양식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1호증의 1에는 발급번호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2017. 7. 13.자 재직증명서 역시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증인 V는 원고 A이 E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싸우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 A과 E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하여 그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이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 B에 대한 판단
갑 제24,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에게 피고의 ‘상무’로 기재된 명함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 B가 피고 또는 E로부터 2016. 4. 22.부터 2018. 4. 4.까지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돈을 간헐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 B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원고 B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 B가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25호증, 을 제6,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가 원고 B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 역시 없다. 피고는 취업규칙,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 B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증인 V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B는 사무실에 출근하기보다 주로 외부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의 사무실로 출퇴근하지 않았고 특별히 정하여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 B의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B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도 없으며, 원고 B를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주지도 아니하였다.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J의 전문이사이자 K의 대표이사이고 K는 중개인 및 채권자대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다. 이와 같이 원고 B는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2018. 4. 1. 성인오락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오락실을 의미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 2019년경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 B가 피고,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와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지급방법이 상이하다. 또한 원고 A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실제 급여로 지출한 돈과 달리 원고 B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라고 명시되지 않아 그 기재방식에 차이가 있고 피고가 B에게 지급한 돈은 경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 B는 임금이 아닌 “여러 가지 명목”으로 E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증인 V는 원고 B가 E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싸우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 B와 E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하여 그 진술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가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원고 B만을 특별히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주장의 요지
피고로부터 2017. 4. 12.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가 W에 대여한 것이므로 위 3,000만 원은 원고 A이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원고 A은 을 제9호증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6. 7. 19.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30.로 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2017. 3. 14.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며 위 2016. 7. 19.자 차용금과 합하여 변제기를 2017. 9. 30.로 정하였고 같은 날 위 1,500만 원을 W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3. 23.
W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12. 원고 A에게 위 300만 원과 합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앞선 대여금들을 모두 합하여 변제기를 2017. 9. 30.로 정하였고 같은 날 F은 1,200만 원을 W 명의 계좌로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을 제9호증의 각 차용증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원고 A인 점, 원고 A은 W을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W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신용불량자로 W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7. 19.자 대여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이 W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는 원고 A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3,000만 원도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