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54
판결선고
2023. 5.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감나무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실작물 재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감 수확 업무를 한 C의 임금 76만 원 및 2021. 11. 5.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감 수확 업무를 한 D의 임금 100만 원 합계 17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지급각서, D, C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년 9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2005년경, 2014년경, 2016년경, 2021년경, 2021년경 각 약식명령)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불 임금 액수가 고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