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2고단918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3, 14, 18 내지 24, 27, 28 및 2022고단1060호, 2022고단1665호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18,2022
판결선고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918』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2 내지 9, 11, 12, 15 내지 17, 25, 26과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퇴직근로자들 중 E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각 자료제출요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내역, 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직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소장에는 상상적 경합 규정도 적용되어 있으나, 부작위범의 상상적 경합은 작위의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별로 각 미지급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는 임금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을 분리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된 근로자 30명 중 15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공소기각되었고 관련 체당금 지급도 이루어진 점,<1> 중한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2고단918』
위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3, 14, 18 내지 24, 27, 28번 기재와 같다.
『2022고단1060』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종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2022.2.9.까지 관리직(총무부장)으로 근무한 F의 2021. 8월 임금 650,000원, 2021. 9월 임금 2,000,000원, 2021. 10월 임금 2,000,000원, 2021. 11월 임금 2,000,000원, 2021. 12월 임금 2,000,000원, 2022. 1월 임금 2,000,000원, 2022. 2월 임금 642,850원 합계 11,292,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86,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65』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종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2. 12. 31.까지 관리직(행정부장)으로 근무한 G의 2021. 12월 임금 7,096,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변호인은 잔여 미지금금원이 합계 약 3,400만원이라는 계산서를 제출하였다(2022. 10. 7.자 변론요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