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정3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지하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부터 2020. 4. 7.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거제시 D 펜션 건설 현장에서 타일작업 인부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20년 4월분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