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329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게 한 호봉정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6. B중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 피고는 2009. 10. 6. 원고가 당시 제출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참고하여 피고의 임용 전 경력기간 및 환산경력기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고 이를 원고의 호봉획정에 산입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호봉획정을 ‘이 사건 2009. 10. 6.자 호봉획정’이라고 하고, 아래의 각 호봉획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호봉획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3. 1. 다시 B중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 피고는 2010. 3. 1. 원고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종전 호봉획정에 산입한 경력기간에 원고가 2009. 10. 6.부터 2009. 12. 30.까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기간을 100%로 환산한 2개월 25일을 더하여 원고의 호봉획정에 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 다시 B중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 피고는 2011. 3. 1. 원고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종전 호봉획정에 산입한 경력기간에 원고가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기간을 100%로 환산한 1년을 더하여 원고의 호봉획정에 산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1. B중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재임용되었고, 피고는 2011. 9. 1. 원고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종전 호봉획정에 산입한 경력기간에 원고가 2011. 3. 1.부터 2011. 8. 31.까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기간을 100%로 환산한 6개월을 더하여 원고의 호봉획정에 산입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2. 16. 경상남도교육청에 원고의 호봉획정에 원고의 군 경력을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민원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호봉획정에 산입된 학원근무경력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2.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학원강사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갑 제16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2. 1. 11. 호봉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 14. 원고의 군 경력을 산입하고, 학원근무경력에 관한 객관적 증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경력을 불인정하거나 환산율을 정정하며, 중복된 경력을 제외하여 이 사건 각 호봉획정을 아래 표 기재에 따라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와 경상남도 거제 교육지원청 교육장, I중학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6. 2. 원고의 경상남도 거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는 그 발급 주체나 내용, 목적, 교육감의 등록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에 비추어 호봉획정에 산입되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학원근무경력을 일부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호봉획정에 산입된 경력 중 학원근무경력 부분은 이 사건 2009. 10. 6.자 호봉획정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부칙[2012. 2. 6.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3호, 이하 ‘교육공무원 경력환산 예규 부칙(2012. 2. 6.)’이라고 한다] 제4조는 ‘이 예규 제정일(2011년 10월 20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 중, 이 예규 제정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불리하게 재획정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호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부칙[2012. 7. 1.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9호, 이하 ‘교육공무원 경력환산 예규 부칙(2012. 7. 1.)’이라고 한다] 제2조도 ‘이 예규 개정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 중, 이 예규 개정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불리하게 재획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호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009. 10. 6.자 호봉획정 시 산입된 원고의 학원근무경력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2009. 10. 6.자 호봉획정 당시 시행되던 교육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임용대상자의 전력을 조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전력조회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경력을 증빙하라고 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에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호봉획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출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던 점, 원고는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이 장기간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를 경력증명용으로 사용하도록 발급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처분 중 F 학원 근무경력(2006. 2. 13. ~ 2006. 12. 11.)에 30%의 환산율을 적용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위 기간 중 E학원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E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의 잘못으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위 기간 중 F 학원에 근무한 것처럼 기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정정되지 않은 E학원 근무경력(2005. 11. 7. ~ 2006. 2. 10.)에 적용한 제5류(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 50%가 아닌 제7류(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의 환산율 3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따라 학원근무경력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 11, 12,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갑 제1, 15호증)는 호봉획정에 산입되는 임용 전 경력기간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금융기관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급여 수령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임용 전 학원근무경력 기간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2009. 10. 6.자 호봉획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되어 2009. 4. 1. 시행되고 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는 교육법에 따른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제3류),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류 제2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제5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제6류) 등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경력에 대해서는 모두 ‘근무경력’을 환산대상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은 노무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 또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5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 참조),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경력은 보수 또는 임금이 대가로 지급된 경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에 산입되는 임용 전 학원근무경력을 다른 근무경력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 학원근무경력 역시 보수 또는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경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2009. 10. 6.자 호봉획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09. 12. 23. 행정안전부예규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보수업무지침’이라고 한다)은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에 필요한 경력기간의 계산과 승급에 관하여는 위 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Ⅰ. 총칙 제3조 참조), 위 지침에 정한 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학원근무경력기간을 다른 근무경력기간 계산 방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2009. 10. 6.자 호봉획정 이전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임용대상자의 전력을 조회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2011. 10. 20.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2호로 제정·시행된 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12. 2. 6.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 경력환산 예규’라고 한다)Ⅱ. 초임호봉 획정, 제2의 가. (2)에서는 ① 경력의 증명은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하고,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이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② 또한 구 교육공무원 경력환산 예규에서는 유사경력의 경우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교육공무원 경력환산 예규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에서도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교육부는 1991. 10. 28.부터 ‘호봉획정에 있어 직업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에 대하여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2009. 10. 6.자 호봉획정 당시에도 원고가 경력합산을 신청한 학원근무경력에 대하여 보수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는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교육장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강사명단 등을 기초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이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은 구 교육공무원법, 구 공무원보수규정, 구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객관성이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1)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법령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자료 등에 기초한 것이다.

(2)

위와 같은 자료는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강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고 근무기간이 임금 지급 내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3)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도 위 서류에 기재되는 근무기간이 임금 지급 내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2006. 12.말까지 ‘E학원’에서 근무하였는데,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에는 2006. 2. 13.부터 2006. 12. 11.까지 ‘F 학원(변경 전 명칭: H학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학원의 설립·운영자가 E학원 소속 강사를 임의로 H학원 소속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10. 3. 22. 발급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와 2022. 1. 25. 발급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기재 중 F 학원 근무기간 부분은 10일 차이가 난다. 위와 같은 사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관여 없이 학원강사 사실확인서가 작성되고 종전에 기재되었던 내용도 사후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호봉획정 당시 C학원, E학원, F 학원, G학원에 대하여 원고의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각 학원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외의 자료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에 호봉획정에 산입되는 경력기간을 증명할 정도의 증명력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호봉획정 당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만을 기초로 호봉획정의 기초가 되는 환산대상 경력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① C학원 근무경력은 객관적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하고, ② F 학원 근무경력(2006. 2. 13. ~ 2006. 12. 11.)에 관하여는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갑 제16호증)에 기재된 급여 수령 내역과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력을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22] 제5류에 정한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환산율 50%)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갑 제16호증)에 위 기간 중 정기적으로 E학원, H, J학원 등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기간 중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22] 제7류에 정한 기타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여 30%의 환산율을 적용하였으며, ③ G학원의 환산 전 근무경력 기간은 객관적 증빙 서류 구비 여부, 경력의 중복 등을 이유로 5개월 26일에서 1개월 12일로 정정하였다.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2006. 2. 13.부터 2006. 12. 11.까지 9개월 29일에 대하여 30%의 환산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나,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구 공무원보수규정(2022. 1. 4. 대통령령 제32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잘못된 이 사건 각 호봉획정을 소급하여 정정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부칙 적용 여부

가)

살피건대, 교육공무원 경력환산 예규 부칙(2012. 2. 6.) 제4조는 ‘이 예규 제정일(2011년 10월 20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 중, 이 예규제정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불리하게 재획정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호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경력환산 예규 부칙(2012. 7. 1.) 제2조는 ‘이 예규 개정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 중, 이 예규 개정에 따라 기존 호봉보다 불리하게 재획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호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호봉획정 당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만을 기초로 호봉획정의 기초가 되는 경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에 따라 획정된 호봉에 대한 경과규정인 위 각 예규 부칙은 이 사건 각 호봉획정에 적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것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는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급한 것이다. 피고가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의 발급 여부나 위 서류에 기재될 내용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현실적으로 위 서류의 작성·발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그 발급 과정에서 위 서류에 기재되는 근무기간이 임금 지급 내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3)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10. 3. 22. 발급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의 용도 란에는 ‘공공기관 서류 제출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2022. 1. 25. 발급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용도 란에는 ‘제출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2009. 10. 6.자 호봉획정 이전에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호봉획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출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거나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 목적으로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30%의 환산율을 적용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호봉획정 중 F 학원 근무경력(2006. 2. 13. ~ 2006. 12. 11.)에 관하여는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갑 제16호증)에 기재된 급여 수령 내역과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력을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22] 제5류에 정한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환산율 50%)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위 기간 중 [별표 15], [별표 22] 제7류에 정한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로 인정하여 30%의 환산율을 적용하였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호봉획정을 정정하면서 원고의 임용 전 경력기간 중 2006. 2. 13.부터 2006. 12. 11.까지 부분에 관하여 30%의 환산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호봉획정 중 E학원 근무경력(2005. 11. 7.부터 2006. 2. 10.까지)을 인정하고 위 경력기간에 50%의 환산율을 적용한 부분은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갑 제16호증)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① 위 거래내역 중 2006. 2. 10.까지 부분은 피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E학원 근무경력(2005. 11. 7.부터 2006. 2. 10.까지)에 부합하고 위 기간 중 적요 란에는 ‘J학원’ 및 ‘E학원’이 기재된 점, ② 2006. 3. 10.부터 2006. 12. 8.까지의 거래내역에도 적요 란에 ‘J학원’ 및 ‘E학원’이 기재된 점, ③ 위 거래내역의 주기와 입금액에 비추어 보면, 2006. 3. 10.부터 2006. 12. 8.까지의 거래내역도 그 이전의 거래내역과 마찬가지로 E학원 근무경력(2005. 11. 7.부터 2006. 2. 10.까지)에 관한 근로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금 지급 내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도 위 거래내역을 고려하여 원고가 2006. 2. 13.부터 2006. 12. 11.까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임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호봉획정을 정정하면서 원고가 2006. 2. 13.부터 2006. 12. 11.까지 근무한 기관의 명칭을 ‘E학원’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임용 전 경력기간 중 2006. 2. 13.부터 2006. 12. 11.까지 부분은 E학원 근무경력(2005. 11. 7.부터 2006. 2. 10.까지)이 계속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갑 제16호증)은 위와 같은 경력 및 근무기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5)

앞서 본 학원법령의 규정, 학원강사 사실획인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상 소속 학원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강사와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변동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는,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갑 제16호증)에 기재된 급여 수령 내역과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용 전 경력기간 중 2006. 2. 13.부터 2006. 12. 11.까지 부분을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원강사 사실확인서에 호봉획정에 산입되는 임용 전 경력 및 그 경력기간을 인정할 정도의 정확성·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학원경력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기존경력이 단절된다고 판단하고, 금융기관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것과 다르게 원고 경력의 종류 및 유형을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6. 2. 13.부터 2006. 12. 11.까지의 임용 전 경력기간에 30%의 환산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현재 호봉획정 시행권자로서는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잘못된 호봉의 획정을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정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