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나5458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930,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23.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G 골프장 내 LED 투광등기구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8. 경남 함안군 H 소재 I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에서 LED 투광등기구 설치공사를 하였다.

피고 E은 위 설치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피고 E의 생산본부 차장 J을 보냈고, 투광기구 설치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 운전기사 피고 D에게 작업을 의뢰했으며, 작업인부로 원고 A을 고용했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은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는 그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J과 피고 D은 2017. 1. 18. 13:00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의 지지대 4개 중 조수석 쪽 지지대 2개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설치하고, 운전석 쪽 지지대 2개는 잔디 쪽에 설치한 후 크레인 버켓에 원고 A과 K을 탑승하게 하여 골프장 조명탑의 부광 등기구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크레인이 원고와 K을 크레인 버켓에 태운 채 약 13m 높이 골프장 조명탑까지 뽑아 올려 작업 위치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 잔디쪽 지반이 약 30cm 정도 침하되면서 크레인이 옆으로 기울어졌고, 그로 인해 크레인 버켓이 원고와 K을 태운 채 땅바닥에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측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폐쇄성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폐쇄성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