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5515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부터 2023.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4.경 피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농산물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간의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400만 원을 2020. 12. 내지 2020. 1. 말경까지 변제하되, 변제기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