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5642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29,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3.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1. 7.부터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8.경 피고의 금형제품 가공반 현장에서 다이캐스팅 금형 공작물의 한쪽 면에 형상을 만들고, 반대편 작업을 위해 마그네틱 리프터(자기력으로 철판 등 부재를 들어올리는 자석 응용 기기)를 금형 공작품의 측면에 붙여 반전(反轉)시키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위 같은 날 14:20경 이 사건 작업을 수행 중 금형 공작품(약 800㎏)이 마그네틱 리프터에서 떨어져 원고의 왼손 검지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압궤상, 좌측 제2수지 원위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