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9,99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 'C'에서 2014. 12. 24.부터 2021. 2. 19.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선박을 소유·운영하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이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선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계약기간: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의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중 월 5일을 초과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이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위 휴가일수 5일에 매월 1일의 유급휴가일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더해진 유급휴가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를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가 2018년 16일(2일 × 12개월 중 일부 청구), 2018년 36일(3일 × 12개월), 2020년 48일(4일 × 12개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수당 8,666,600원(1일 수당 86,666원 × 100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이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령
유급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발생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선원법 제73조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중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가수당의 범위
1일 유급휴가수당이 86,666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유급휴가일수에 관하여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한 선원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피고의 취업규칙, 선원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해 유급휴가일을 5일로 하되,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의 경우 선원법 제7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유급휴가일을 추가로 더하여야 한다.
여기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선원법 제70조 제3항)는 규정의 의미가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월 1일씩 유급휴가일수를 더하는 것인지,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년 1일씩 유급휴가일수를 더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선원법의 개정연혁,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 제2항), 선원법 제70조 제3항의 문언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선원법 제70조 제3항은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선원법 제정(1962. 1. 10. 법률 제963호로 제정) 당시 유급휴가일수는 연속한 근무 1년에 대하여 25일로 하며, 연속한 근무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하고(선원법 제82조 제1항), 연안구역 또는 평수구역을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내 각 항간만을 항해하는 것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의 일수는 그 연속한 근무 1년에 대하여 12일로 하며, 연속한 근무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한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하였다. ② 이후 선원법이 전부개정(1984. 8. 7. 법률 제3751호)되면서 유급휴가일수는 10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3일로 하고(선원법 제67조, 제68조 제1항),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2일로 한다(같은 법 제68조 제2항)고 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원법 제70조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 경우 1년의 최대 유급휴가일수는 36일 또는 24일이었다. 위 규정에 대한 개정이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하 같다)는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월 이상인 선원에 대한 유급휴가일수를 연 25일에서 연 36일로 연장하였다는 것이다. ③ 한편, 1990. 8. 1. 선원법이 개정(1990. 8. 1. 법률 제4255호)되어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로 하고(선원법 제68조 제1항),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3일로 하되(같은 조 제2항),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같은 조 제3항)는, 현재 시행 중인 선원법 제70조 제3항과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제4255호 개정이유로 '유급휴가일수를 외항상선원은 월 4일씩, 연안상선원은 월 3일씩으로 하고,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경우 1년의 최대 유급휴가일수는 48일 또는 36일이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 해당하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원법은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를 월 일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이고, 3년 이상일 때에는 15일에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한 일수를 유급휴가일수로 하고 있다.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한편, 현재 선원법은 1년의 최대 유급휴가일수는 72일(선원법 제70조 제1항) 또는 60일(선원법 제70조 제2항)이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선원법 제70조 제3항과 같이 유급휴가를 더하게 된다. 원고의 주장처럼 선원법 제70조 제3항을 해석할 경우, 선원의 경우 72일 또는 60일의 유급휴가일수에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12일, 24일, 36일씩 등을 더하는 방법으로 유급휴가일수가 증가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계속근로기간 매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일수를 더하고, 총 유급휴가일수의 한도가 25일임을 감안하면,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매1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일수를 더하되, 근로기준법과 달리 유급휴가일수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원법 제70조 제3항의 문언상으로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휴가일수에 1일을 더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선원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위 법률 제375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일수를 부여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위 일수는 최초 3일 또는 2일에서 6일 또는 5일로 연장되어 왔다. 위 법률 제4255호에서 선원법 제70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개정이유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및 선원법 제70조 제3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선원법 제70조 제3항은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미사용 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면, 2018년 2일, 2019년 3일, 2020년 4일, 총 9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수당 779,994원(86,666원 × 9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초과 지급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수당을 초과지급했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8년 유급휴가수당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선원에게 유급휴가급을 지급해야 하므로(선원법 제73조 제1항), 선원이 그 휴가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원고가 월 5일의 휴가일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유급휴가수당(월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급휴가수당을 초과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피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을 두고유급휴가수당을 초과 지급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음으로, 2019년, 2020년 유급휴가수당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2335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급에 주 6일 근무에 대한 임금(법정수당 포함)과 유급휴가 5일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고, 월 급여에 기본급, 기술수당, 승무수당,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였으며, 위 유급휴가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무하거나 유급휴가 월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포괄수당으로 정하여 포괄임금제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급여 명목에서 기본급,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수당 등의 금액이 수시로 조정되었으나,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월 급여로 2,900,000원을 동일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상 '유급휴가수당'을 일정한 금액(100,000원 또는 200,000원)으로 하면서 유급휴가일에 근무하거나 유급휴가 월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포괄수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법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제7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유급휴가수당'에 유급휴가일에 근무한 수당까지 포함하고 초과한 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유급휴가일에 근무한 일수의 정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월 급여는 차이가 없게 되어(실제로 원고는 월 2,900,000원을 동일하게 지급받았다) 근로자가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임금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선원법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은 선원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이러한 임금지급계약은 무효에 해당하여 위 '유급휴가수당'에 유급휴가일에 근무한 수당까지 포함되었다거나 초과 일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급휴가수당을 초과 지급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유급휴가수당 779,994원(86,666원 × 9일)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원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이장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